▲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황종명 경남도의원이 조선산업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조선해양을 모르면서 조선해양산업을 논하지 마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필자를 반박했다. 황 의원의 주장은 ‘조선해양도 모르는 환경단체는 잘못된 논리로 거짓된 선동을 하지 마라’는 정도로 요약된다. 평생을 조선해양산업에 종사해온 전문가의 기고는 이 산업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었다. 필자의 글을 되돌아보게 했고, 글 쓰는 것의 무게를 새삼 느끼게 했다. 좀 더 생산적인 논의에도 도움이 됐다. 고마운 일이다. 다만 ‘질 나쁜 거짓된 선동’, ‘거짓된 말장난’, ‘일개 서생들’ 같은 표현들은 앞으로 자제하길 당부 드린다.

조선업체 대표들은 조선산업 전문가다. 그런데 황 의원의 표현을 빌면 ‘수년째 매년 수억 원의 적자로 누적적자 십 수억 원의 업체가 수두룩 하’고, ‘어찌 보면 피해자’가 되었나? 조선해양전문가를 자처하는 황 의원 자신이 운영하는 조선업체도 4개월째 문을 닫고 가동을 중단했다. 이들 업체들 중 일부가 해양플랜트산단에 투자하는 것도 아이러니다. 이 글은 황 의원의 기고를 반박하면서, 사곡산단 추진세력에 대한 비판을 겸한다.

1. 전문가론에 대하여

‘2020년 경제파급 5조 6000억 원, 생산유발 3조 2000억원, 일자리 3만 2000개 창출, 인구증가 6만명...’ 2007년 고성군 동해면 일대 약 80만평이 조선산업특구로 지정될 때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이었다. 현재 고성 조선산업특구는 먼지만 날린다.

민자 1조 3000억원을 들여 170만평(매립 100만평)에 해양플랜트산업 등 유치. 경남도 진입도로 4개 노선에 국도비 1846억원 투입. ‘2020년 18만명 고용창출 효과, 8조원 이상의 경제파급효과, 하동군 인구 20만명 시대...’ 2010년 2월 총리까지 참석해 하동군 갈사만 조선산단 기공식 당시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장밋빛 전망은 4년이 못 갔다. 공사는 중단된 채 먼지만 날린다.

‘건설사업으로 2조 5000억원 생산유발효과, 1만5000명의 고용유발효과, 2030년 총 7조 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6만1,000명의 고용유발효과...’ 거제해양플랜트산단에 대한 전문가 전망이다.

‘민자유치’, ‘특수목적법인’, ‘연안매립’, ‘조선해양산업단지’, ‘장밋빛 전망’이 고성군 조선산업특구, 하동 갈사만산단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조선해양산업 전문가 세력들이 남해안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개발만 부추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곡만이 고성조선특구처럼, 하동 갈사만처럼 되지 않을지 큰 걱정이다. 필자는 전문가가 아니다. 상식적인 시민들의 우려를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황 의원은 ‘조선 해양을 모르면서 조선해양산업을 논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전문가주의적인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대중의 참여를 봉쇄하고 밀실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한다는 의심을 받는다. 관료들과 전문가들은 ‘너희가 뭘 아느냐’며 대중을 깔보고 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 소외시킨다. 22조를 투입하고도 강을 망친 4대강사업, 뜨거운 논쟁중인 핵발전 문제가 그러하다. 공적자산인 강과 공기, 바다, 환경권, 심지어 생명권까지도 담보로 하면서도 이익은 극소수만 챙기고 피해는 다중에게 전가시킨다.

100만평 바다를 매립하고 50만평의 산을 깎는 해양플랜트산단 또한 마찬가지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공공자산인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수많은 시민들의 환경권, 생존권이 관여된 문제라면 누구라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개발독재시대는 벌써 지나갔으나, 중요정책은 전문가들만이 하는 것이지 비전문가나 ‘일개 서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은 비민주적이고 낡았다.

전문가들의 전문성은 높이 인정받아야겠지만, 전문가주의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시민과의 소통, 상식과 집단지성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 미국법원의 배심원제도와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에 대한 공론화위원회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그런 점에서 황 의원이 시작한 해양플랜트산단 관련 기고를 통한 토론은 의미 있다. 반면 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가 제안한 공개토론회에 대해 황 의원과 거제시가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우리단체는 적극 참여의사를 밝혔다.

2. 실수요자조합에 대하여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이들의 사내외 협력업체, 공장 가동을 중단한 업체 등이 실수요자조합에 가입했다. 극심한 조선경기침체 상황에서 이들 업체는 수백억~수천억원 상당을 투자하겠다고 계약했다니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한다. 혈세인 공적자금 약 7조원이 투입돼 겨우 연명하는 대우조선은 특히 반성해야한다. 사곡혁신지구 약 10만평의 매립허가를 받고, 3도크 배후부지 약 11만평을 승인받고도 조성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사곡만매립에 참여하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다. 4개월 전부터 전면 휴업중인 한내공단 4개 업체, 대우, 삼성 사내업체들도 1만~7만평(평당 분양가는 자료에 따라 169만원 또는 192만원이다)의 부지 매입비 169억원~1000억원의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밝혀야한다.

자본금 30억원 짜리 특수목적법인이, 1조 8000억 규모의 사업을 벌이다가 자금난에 봉착해 공사 중단한 채 바다와 산만 망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동갈사만과 고성조선특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우리단체는 실수요자기업에 참석하고 있는 35개 업체 명단을 입수하고 회계사 회원 등의 도움을 받아 이들 기업의 재무상태, 자금조달능력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장 가동상태, 노동법 위반이나 휴업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도 조사와 함께 제보도 받고 있다.

35개 ‘실수요자조합 명단’에 등재된 모 업체의 대표이사는 2015년에 해임된 사람이다. 현재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다. 등기부등본만 떼 봐도 간단히 확인된다. 기본조차 안 된 실수요자조합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현재 국내 실정상 조선 빅3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해양플랜트 관련기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고부가가치나 초대형 모듈 제작이 가능한 장기적인 이상향만을 가지고 본 사업의 인허가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산단 반대론자의 말이 아니다. 거제시 산단추진단장의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이다. 거제시장은 ‘해양플랜트업체가 안 들어 오면 흩어져있는 조선기자재업체들로 채울 수 있다’는 요지로 답변했다. 해양플랜트산단 조성 목적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위험한 발언이다. 이것이 거제해양플랜트산단의 현재고 미래다.

3. 해양플랜트산업 전망에 대하여

황 의원은 기고에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배럴당 60불 정도면 해양플랜트 물량이 폭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전망은 긴가민가다. 필자는 지난 기고에서 ‘해양플랜트산업 성공여부는 유가가 85달러 수준에 안착하는가 여부에 달렸다’ 고 썼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흘러간 데이터, 엉터리 전망’이라면서 융단폭격으로 몰아붙였다.

정말 그러한가.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가 펴낸 <산업단지 내 조선산업 동향과 발전과제 연구> 보고서(2016.12)로 답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수주전망은 2018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약 20% 축소된 규모에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해양플랜트수주는 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에 안착하는 양상이 나타난 이후에야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 이후에나 시장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심해석유의 채굴원가는 55~88달러 선까지 분포되어 있어 70달러 이상에서 시황이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의 해양설비 과잉과 2014년 유가급락과 선주들의 실패경험에 의한 투자심리 위축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85달러 선 이상은 되어야 수요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비전문가인 필자는 보수정권의 정부기관 연구소의 보고서를 참조했다. 이 보고서가 해양플랜트물량 폭주를 기대하는 당사자들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인다.

황 의원의 ‘유가 60달러 해양플랜트산업 대박론’에 찬물을 끼얹는 글로벌한 흐름이 있다. 해양플랜트산업은 다음 2가지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어 전망이 밝지 않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화석연료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미국 등 세일오일(가스)의 도전이다.

먼저 미국의 셰일오일은 전통 석유(OPEC 석유수출국기구)의 대체재다. 맞수라는 말이다. 황 의원은 “저유가시대가 장기간 도래하면서 해상자원 개발비용이 2~3년 새 25~30% 하락했다. 비용절감,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가절감에 성공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맞다. 같은 이유로 세일오일도 생산원가를 25~30% 낮췄다. 기술은 혼자 발전하는 게 아니다.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해양플랜트산업만 성장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에너지안보과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가 17년 7월24일 펴낸 <특집 국제에너지 자원분석> 보고서를 보자.

보고서는 “세일오일 손익분기는 35~45달러고 해양플랜트 손익분기는 55~80달러다. 미국최대 세일오일 생산기지인 퍼미안 분지는 손익분기가 40불 이하, 최근 세일오일 생산 본격화로 세브론, 엑슨모빌 등 메이저 기업들 세일오일 생산에 적극 진출. 2017년 미국 원유생산량은 하루 930만 배럴, 2018년 하루 1000만 배럴까지 증가하여 미국이 상위 10위 원유수출국 진입 예측. 오펙의 세계 원유가 조절은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 채굴기술발전으로 채굴 가능한 미국 전체 오일 보유량은 2640억 배럴로, 사우디 2760억 배럴에 이어 2위”로 진단하고 있다.

셰일오일의 생산 확대로 전통적 유가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며, 유가가 오르더라도 유전 생산 손익분기점이 가장 높은 해양플랜트산업이 폭주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이 정도 분석은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한 상식적인 수준이다.

좀 더 근본적 이유는,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 세대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화석연료 종말을 앞당겨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같은 환경론자들의 몫이기도 하다.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강력해진 태풍, 방독면을 써야할 수준의 미세먼지 등등 극심한 자연재해를 낳고 인류 미래를 위협한다. 때문에 UN을 비롯한 세계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력한다. 해양플랜트산업 팽창론은 이에 역행한다.(해상풍력, 조류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해상플랜트는 별개다.)

에너지 관점에서 산업변화를 진단하는 석학들은 석탄의 1차 산업혁명, 석유의 2차 산업혁명에 이어 재생에너지가 3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으로 분석하고, 석유산업의 종말을 예언한다.(제레미 러프킨<<3차 산업혁명>>참조)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수요증가 등으로 유가는 중단기적으로 급상승과 급락을 반복할 수 있다. 그러나 긴 흐름으로 보면 ‘오일피크’를 지난 ‘가까운 미래’에 석유산업은 종말을 맞을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싱크탱크 ‘리싱크엑스’가 17년 5월 발간한 <2020~2030년 운송수단을 재고하다>는 보고서를 주목한다. 보고서는 세계 석유수요는 2030년이면 2020년의 70%수준(하루 1억 배럴에서 7000만 배럴)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일보는 “기존 자동차·석유산업 2030년엔 무너진다”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120년 역사의 자동차 산업과 160년 역사의 석유산업이 10여 년 후 붕괴(collapse)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내연기관 자동차(휘발유, 경유, 가스 등 화석연료사용)가 2020년 정점으로 하락을 시작해 2030년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전기차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석유산업에 큰 타격이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볼보’가 2019년부터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키로 발표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독일과 인도는 2030년부터,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법안이 제출됐다.

세계적인 장남감 회사인 ‘레고’는 석유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에서 탈피하기로 하고 친환경 소개 개발을 선언했다. 국제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100퍼센트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미국에 풍력발전소 건설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시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인류의 대응과 지성은 석유시대 종말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

석유매장량은 100년 치가 넘는다는 것은 통설이다. 그러나 “돌이 부족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다. 돌을 대체할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석유시대도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끝날 것이다” 사우디 석유장관을 지낸 ‘세이크 야마니’의 유명한 말이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인류의 각성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로 석유를 퇴출시킬 것이다. 석유시장 팽창을 전제로, 심해유전 개발 위주의 해양플랜트산업이 ‘100년 먹거리다, 천연보고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기대’일 뿐이다.

해양플랜트산업은 단기적으로는 셰일오일과 맞붙어야하고,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시대사적 흐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해양플랜트산업이 불투명한 이유다.

4. 하동 갈사만 정상화에 대하여

필자의 ‘하동 갈사만 정상화가 먼저’라는 주장에 대해 황 의원은 ‘이전(移轉) 주장과 뭐가 다른가’라면서 ‘거짓된 말장난이 너무 심하다’고 비난했다. 하동에는 100만평 매립을 포함 170만평규모의 조선해양산단이 30% 공정에서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곳의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어떻게 ‘해양플랜트산단을 이전하라’는 것인가. 하동이 먼저 추진했다. 우선권은 하동에 있다고 봐야한다. 오히려 하동에서 할 사업을 거제가 뺏어오는 것은 아닌가? 이미 훼손된 바다와 갯벌을 먼저 활용하라는 주장을 ‘하동으로 가라’고 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소지역주의에 기댄 선동적 주장은 아닌가. 좀 더 넓은 시야로 보자는 것이다.

인근 고성군에도 조선특구 약 100만평이 방치돼 있다. 거제지역에는 사곡혁신지구(10만평), 오비 제2산단, 덕곡산단, 한내모사지구 등 4곳 30만평이 해양플랜트산단을 이유로 승인 받았지만 공사를 못하고 있다. 설령 해양플랜트 활황기가 온다하더라도 대우와 삼성 국가산단과 인근 시군의 산단, 지역내 산단들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은 변함없다. 한마디로 공단부지는 모자라지 않다. 각종 보고서는 ‘조선 활황이 다시 오더라도 최정점의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조선해양산업 집중화론에 대하여

사곡산단개발론자들은 대우, 삼성의 인프라가 있는 거제에 해양플랜트산업을 집중(집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직 이윤이 목적인 자본의 논리로는 맞겠지만 ‘시민 다수의 행복 관점’에는 맞지 않다. ‘달걀은 한 그릇에 담지마라’는 격언이 있다. 분산투자하듯 거제의 산업구조도 다변화 다각화해야한다. 거제는 조선산업이 80~90%를 차지한다. 단일구조인 조선산업의 침체로 해고, 명퇴, 실업 등 시민이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하고 부동산침체, 상권붕괴 등으로 지역경제는 공황상태다. 조선업 일색화는 한 산업이 호황과 불황의 악순환 파도를 타면서 지역사회안정을 크게 헤친다.

거제시는 올 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굴뚝 없는 관광산업 육성’을 발표했다. ‘아름다운 해양경관과 72%가 숲인 거제도를 2020년까지 제주도 같은 관광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동의한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선언적 의미지만 높게 평가한다. 경남도가 거제관광특구추진 용역에 들어갔다는 발표도 나왔다. ‘조선과 관광의 두 날개 전략’을 펴야할 때, 오히려 조선업 비중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해양플랜트산단조성이 대안인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6. ‘사등만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이야말로 지금 실직된 조선노동자와 향후 구조조정 인력들의 능력을 재생산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우, 삼성 직영과 협력업체 등 수 만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명퇴로 현장을 떠났다. 조선해양산업이 활황으로 돌아선다면 그 빈자리부터 채워가는 것이 먼저고 순리다. 언제 조성될지도 모르는 산단(설령 산단 지정승인을 받더라도 사업비 조달 문제로 언제 준공될지 미지수다!)에 취업한다는 것인가. 조선노동자들을 토목건설현장에 투입하자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7. 사곡산단에 ‘중점 기자재 생산업체가 100개가 아니라 200개도 모자랄 지경’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거제시가 2016년 11월 시의회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르면 공단내 산업시설용지는 172만 8824m²다. 시는 35개 업체가 초과(130%)해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무슨 부지가 남아서 100개, 200개 더 들어온다는 말인가. 양보해서 복합용지(산업지원, 전체 개발면적의 2.4%) 12만 1342m²에 입주한다하더라도, 이곳에 100~200개 업체 입주가 가능한가. 35개 업체가 분양계약한 부지를 쪼개든지, 아니면 35개 업체 부지내로 100~200개의 업체가 하청업체로 들어간다는 말인가.

8. 다시 해양플랜트 산업 전망에 대하여

황 의원은 유가가 60달러면 해양플랜트 수주는 폭주한다고 전망한다. ‘황금알 해양산업, 곧 1000조원시대 열린다, 해양플랜트산업 연 6.4% 성장, 건조기술의 독보적 위치에서 핵심기자재 국산화와 설계시스템이 보강되면 빠른 시일 내 시장을 주도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2030년부터 2050년 이후까지 세계 1위의 위상을 확보하면서 20만이상의 고용과 연간 40조이상의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가의 의견이니 그럴지도 모른다. (반대의견은 3번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그 정도로 사업성이 높고 전망이 밝으면 ‘공짜’라고 생각하는 공유수면 매립하지 말고, 자기 땅에다 자기자본 들여 추진하라고 답하고 싶다. 공공자산인 바다를 매립해 땅장사로 전락한 ‘고현항재개발사업’ 같은 ‘봉이 김선달식’ 접근은 더 이상 안 된다.

설령 산업단지지정승인을 받더라고 실수요자조합의 부실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지 우려된다. 자금조달계획에 따르면 자부담 2500억원, 금융대출 7500억원, 토지분양금 8000억원이다.

산단추진세력은 ‘산단승인=대박’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실수요자조합 명단을 공개하라. 실수요자업체의 재정상태, 금융권 대출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시켜주기를 바란다. 시민은 알 권리가 있다.

정부와 기업의 해양플랜트 장기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핵심인력양성과 현재 20% 수준인 기자재국산화율을 높이는 등 기술개발이 우선이지 매립토목공사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핵심인력과 기술,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를, 대규모 공단조성이라는 낡은 ‘하드웨어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공단부지가 모자라서 6~7조의 천문학적 부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9. 전면 재검토에 대하여

산단추진론자들은 ‘전면재검토’, ‘사곡만 매립반대’ 주장에 대해 ‘뒷북친다’, ‘다된 밥에 재 뿌린다’고 공격한다. 다된 것처럼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길 바란다. 해수부의 중앙연심의 매립기본계획안 통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등 상당히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통합 중앙산단계획심의회 상정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며, 본 게임은 이제부터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에서 산단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등 7개의 심의위원회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심의가 보류되든지 연기되든지, 부결되든지 할 것이다.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해양플랜트산업의 전망, 실수요자기업의 자금조달 계획 등이 면밀히 검토될 것으로 본다. 우리단체 등이 지난 5월 3일 문재인 대선후보 경남선대위와 체결한 정책협약서는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문대통령의 공약이나 마찬가지인 협약서에는 ‘사등지구를 포함 무분별한 연안매립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돼 있다. 허술한 서류만 보고 산단지정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라고 확신한다.

‘전면 재검토’를 통해 먼저 판을 뒤흔든 것은 권민호 시장이다.

거제시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년6개월간 약 4억원(일부보도는 5억원)을 들여 ‘차세대산업단지’입지 선정 용역결과 산단을 하청 덕곡만으로 최종 결정, 발표했다. 불과 6개월 뒤인 2013년 1월 권 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산단 위치를 사곡만으로 전격 변경했다. ‘거제해양플랜트산단’으로 이름만 바뀐 채 막대한 용역비만 날렸다. 주민들의 과도한 보상요구와 반발 등 여러 상황논리와 합리적 이유를 들었다. 우리단체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바뀌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사곡산단의 전면재검토도 못할 이유가 없다. 시장은 재검토해도 되고 환경단체는 재검토 주장하면 안되는가?

국가가 경제를 이유로 자연을 포기하는 시대는 지났다. 더구나 사곡산단조성은 필요성도 없고, 경제성도 부족하며, 추진능력도 불확실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공공의 자산인 공유수면을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다. 우리단체의 재검토 주장에 산단추진세력들이 당황하는 것이 역력하다. 3-4년을 준비했다는 산단계획이 우리단체의 기자회견과 집회 몇 번, 기고 몇 번에 흔들리는가. 그렇게 허술한 모래성이었다는 말인가.

사곡만을 비롯한 자연은 더 이상 개발주의자들의 무모한 도전과 실패를 위한 연습장이 아니다. 공공자산을 훼손하려면 더욱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개발주의자들은 “해봤어”라면서 기업가의 도전논리로 자연을 파괴할 수 있겠지만, 파괴된 자연은 되돌릴 수 없다. 거제의 관문에 있는 사곡해수욕장과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갯벌, 사곡만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관광전략’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

우리단체는 그동안 꾸준히 사곡만 매립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지만 전면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내외부 환경변화와 결정적인 타이밍을 맞아 현재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적 의도, 저의’ 운운하며 비난한다. 이들이 말하는 정치는 ‘특정인을 공격하고 특정세력을 위한 활동’ 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듯하다. 우리단체의 성격을 모르고 하는 모독이며, 이러한 비난행위가 오히려 ‘정치적’이다. 우리단체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 때 정치는 ‘시민사회의 서로 다른 생각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활동 또는 우리단체의 가치와 요구를 확산시키기 위한 일체의 행위’ 로 정의할 수 있다. 환경단체로서, 자연환경을 지키고 환경의식을 시민 속에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저의’를 가지고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특정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소아적인 정치꾼들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그들의 몫이니 어쩔 수 없다. 환경을 위한 큰 강물에 자갈돌은 쓸릴 수 있지만, 자갈돌 몇 개 옮기기 위해 강물이 흐르는 것은 아니다.

10. 지방의원의 법령위반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여부와 관련 황의원은 “필자의 1만평 부지 매입의향서가 환경단체의 사등만 해양플랜트산업단지 반대의 한 명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만 두겠다”고 밝혔다. ‘반대 명분’을 위한 지적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한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할 도의원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묻는 것이다. 명확한 법적 판단에 따르면 될 문제다.

황 의원은 경남도의회 조선특별위원장(기고 명의다)이라는 막중한 공직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 사업 추진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당사자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필자는 이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았다. 이 밖에 황 의원은 의원행동강령조례, 의원윤리강령조례 위반 소지도 있다. 관련 법령조항은 아래 첨부한다.

덧붙여 모 거제시의원도 황 의원과 같이 3건의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 모 시의원은 삼성중공업내 협력업체 대표이사로서, 위 실수요자조합에 출자하고, 부지 5만평(845억원 상당) 매입의향서를 제출했다. 또 이 사업 추진부서인 ‘국가산단추진과’ 소관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공유수면매립동의안 심의의결에 참석해 찬성한 바 있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자기직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례위반 소지가 높다.

관련 법령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윤리실천규범) 8.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원은 자기직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3조(윤리실천규범)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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