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정기검사 안내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하고 있다.

기존의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 전국 59개소(경남: 창원, 진주, 김해, 거창)에서만 받을 수 있어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거제시는 이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오는 8월 18일(금), 9월 15일(금), 10월20일(금) 09시부터 18시까지 거제시 연초면 거제북로 78(죽토리 801-4)에 위치한 거제시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상동자동차정비)에서 출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소유주의 주소지를 거제시에 두지 않아도 가능하다.

거제시 환경과(과장 신채근)는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주가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출장검사 시간 내 필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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