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8일 밝혀…각종 개발 행위 때 '해군 사전 협의' 필요 없어져

국방부는 최근 서주석 차관 주재로 올해 제1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843만 7486㎡(약 255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제 보호구역 내용은 10일자 관보에 게재된다.

이번 조치에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관할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일대 450만5,864㎡(약136만평)의 땅이 포함돼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 장목면 외포리 일대 전경
▲ 해군기지구역 해제지역(실제 해제 지역은 다소 다를 수 있음

장목면 외포리 등 해제된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해군기지구역’을 말한다. 해제 조처로 그동안 ‘해군 협의 대상’이었던 몇 가지 행위 제한이 풀린다. 위험물을 취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 축사 등 환경영향 시설 설치, 500세대 이상 대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해양레저시설을 운영할 목적인 건축물 신축‧증축, 등대, 특이 등화 및 형상물(탑, 대형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진다.장목면 외포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대상지 면적은 이번에 같이 해제된 전국의 10여 곳 중에서 해제지역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그동안 각종 개발 행위제한이 크게 있었던 지역은 아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공무원은 “해군기지사령부와 거제시가 2005년 업무 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합의각서 내용 중에는 이번에 풀린 위탁제외 대상(해군 협의 대상) 사항 외는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및 시설물 설치는 해군기지사령부와 사전 협의 없이 거제시가 자체 처리토록 했다. 이번 해제 조처는 마지막 남은 일부 제제 조처를 모두 해제한 것이다”고 했다.

이밖에 경기도 포천시 319만 7119㎡, 전남 진도군 초사리 일원 1만 369㎡, 경기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일원 2769㎡, 경기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812의 628㎡, 부산 강서구 신항만 내 2만 4496㎡, 대구 동구 검사동 등 3개동 35만 7271㎡, 강원 원주시 태장동 1191 일원 33만 7728㎡,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2-97 일원 1242㎡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는 관할 부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 부대 방호 및 군사작전 제한 여부 등을 1차 심의한 후 합참에 건의하게 된다. 합참의 2차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지자체 참여하에 국방부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올해 2차 심의위원회는 12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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