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18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대상지를 17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옥상녹화가능면적이 100㎡이상(연면적 600㎡ 이상)인 민간건축물로 ▲병원, 복지ㆍ문화 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ㆍ업무용 건축물 등이다.

지원금액은 구조안전진단 결과 및 설계내용에 따라 1㎡당 최대 14만원(옥상녹화면적 330㎡까지 지원)으로 결정되며, 신청인도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제시 건축과에 직접방문, 우편, E-mail(h2hiro@korea.kr)로 신청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건축행정담당(☏055-639-4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지 선정은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예비대상지를 선정하고, 2018년 2월경 대상지와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거제시 건축과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방치된 유휴공간을 시민들의 휴식 및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푸른 옥상 만들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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