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지난 17일 관내에 수거된 노후소화기 330여개를 수거업체를 통하여 폐기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28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2006년 12월 이전에 생성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소화기는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는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화재발생시 분말이 고착되어 방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안전점검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노후소화기를 폐기 할 시에는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든다. 하지만 노후소화기 수거업체를 통하여 새 소화기를 구입할 경우엔 구입수량 만큼 노후소화기 처리 비용을 받지 않는다.

노후소화기 수거업체 관련문의는 (055-689-9235)에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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