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들이 '지위확인 및 임금지급'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2민사부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 A국장과 B과장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에 관한 신청'에 대해 '해고가 무효임이 소명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재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때까지 이들 해고자들에게 근로계약상 권리가 있음을 인정, 지난 5월부터 월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해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앞서 2015년 1월부터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거제시가 출자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맡으면서 시작된 해고는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등 7차례에 걸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모두 승소로 결정이 났다.
 
또 해고된 C실장의 임금 지급 결정까지 더하면 모두 9차례의 다툼에서 해고자들이 모두 승소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부당해고 원인을 야기하고 사태를 방치한 부분에 대해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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