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 경남도당, 종교인 세무조사 유예 발의 관련

경남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한표(경남 거제), 김성찬(경남 진해) 두 사람이 계속된 헛발질을 하고 있다. 두 의원은 지난 9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여론이 크게 반발하자, 이번에는 종교인에게 과세하더라도 세무조사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21일자 기자회견에도 동참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안혜린)은 이 두 의원의 최근 행동이 특정 종교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 특히 자신을 선출한 지역구 주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지, 특정 종교인에게 초법적인 특혜를 주라고 뽑아준 게 아니다.

종교재단이면 몰라도, 종교인 개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극우적 기독교의 본산인 미국조차 종교인들에게 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196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으나, 특정 종교인들의 이기적인 반발로 인해 47년 동안이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2015년 말에야 가까스로 입법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2012년 총선공약으로 종교인 과세를 중요하게 내걸고 적극 의제화했던 노동당(당시 진보신당)의 역할도 일정하게 있었다고 생각한다.

김한표, 김성찬 등 과세유예 발의 의원들은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니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015년 입법 당시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를 마친 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준비부족은 변명에 불과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한 준비는 이미 갖추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들의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고 여론의 반응도 싸늘하자, 이번에는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세무조사는 면제하자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는 더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다. 과세는 하는데, 이를 위한 소득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초법적인 발상이다. 다른 어떤 사람도 과세대상이면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특정 종교인에게만 이를 면제하는 특혜를 주자고 주장하다니, 그 사람들은 중세의 귀족 성직자집단이란 말인가?

사실은 지금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조차 그 내용을 뜯어보면 다른 국민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종교인의 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특히 고소득 종교인일수록 근로소득자에 비해 한참 세금을 적게 내도록 되어 있다. 가령 연봉 1억원일 경우 근로소득자는 3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종교인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한 실효세율은 4%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402만원). 이게 과연 공평한 것인가?

종교인의 소득 역시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분류해서 근로소득세율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을 뿐 아니라, 상다수의 영세한 종교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근로장려세제 등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세무조사 유예 주장 의원들 역시 종교인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들이 정말 저소득 종교인을 위해 그런 주장을 하려는 것이라면, 종교인의 소득 역시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자고 주장해야지, 고소득 종교인에 대한 특혜세율은 그대로 놓아두면서 저소득 종교인에게는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해달라는 건 너무 뻔뻔한 주장 아닌가?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안혜린)은 이왕 이 문제가 제기된 김에, 종교인의 소득 역시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고소득 종교인에게는 보다 많은 세금을 매기고 저소득 종교인에게는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입법하도록 국회에 촉구한다. 또한 김한표, 김성찬 두 의원이 지역구 주민이 아니라 특정 종교인의 이익만을 대변할 경우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어도 이 두 의원은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미리 경고하는 바이다.

2017. 8. 24 노동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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