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가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8월 31일까지 교체 완료해 9월 1일부터 전면 적용 예정이었으나, 기한 내 교체완료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교체기간이 연장되면서 12월 31일까지 기존 주차가능 표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주차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해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는 원형모양이며, 본인운전용(노란색)과 보호자운전용(흰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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