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제시장에게 정적 제거 사주설을 폭로했던 장모(64)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장씨는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청탁을 해 유람선 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며 전직 거제시의원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씨가 전직 거제시의원에게 받은 자금이 거제시장에게 실제로 흘러갔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장씨는 지난달 30일 거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매장시켜달라는 사주를 받아 지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뇌물을 줬다고 지목한 김 모 전 도의원과 한 모 거제시의회 부의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해 잠적했다가 지난 11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검찰에 장씨의 신병을 넘긴 것과 상관없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장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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