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앞두고 상반기 임의회계감사 '적정'…다음달 중순 거래 재개될 듯

대우조선해양 주식 거래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우조선해양은 회계법인을 통한 상반기 임의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재무제표 감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152일간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됐다. 이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두고 거래 재개를 위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난해 7월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상장을 유지하려면 올해 반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야만 했다.

이번 회계법인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대우조선해양의 10월께 주식 거래 재개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1년간 기업 심사를 오는 28일께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름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종합 심사를 진행하고, 7일 내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정은 △거래 재개 △상장 폐지 △개선기간 재부여 등 3가지다.

임의회계감사 '적정 의견'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올 상반기 매출액 6조 1881억 원, 영업이익 8880억 원, 당기순이익 1조 4883억 원을 달성하면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 또 올해 VLCC 9척, LNG선 2척, 특수선 2척 등 모두 13척 13억 3000만 달러 규모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주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지난해보다 수주물량은 늘었지만 아직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어렵다. 업황 등 대외 여건도 아직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조선업계와 증권업계에서는 산업은행 관리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투명성을 확보한 덕에 10월 중순께 거래 재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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