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명 도의원 도정질문에, 경남도 "면제 결정" 화답…마창대교, 불모산 터널도

▲ 거가대교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추석 명절 전후 3일 동안 거가대로(거가대교)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 받게 됐다.

통행료 무료는 황종명 경남도의원이 최근 경남도에 “추석 명절 전후 3일 동안 거가대로 통행료를 면제할 의향이 없느냐”는 서면 도정 질문을 한 결과, 경남도의 답변에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혀 결정됐다.

▲ 황종명 경남도의원

황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지난 9월 12일 국무회의에 통과된 유로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추석 명절 전후 3일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먼저 밝혔다.

황 의원은 이어서 “조선산업 불황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거제지역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방안으로 우리도의 거가대로(거가대교) 통행료 면제 여부를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고 질문했다.

경남도는 20일 답변에서 “유로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석 명절 전후 3일 간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과 균형을 맞추어 도로 이용자의 불만이 없도록 우리 도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면제기간은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3일 동안이다. 면제 대상은 거가대로(거가대교),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이다. 경남도는 재정보전 예상금액으로 11억5천만원 정도로 예상했다. 2018년 예산 확보를 통해 보전할 예정이다.

경남도 재정점검과 민자관리담당 공무원은 21일 본사와 통화에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거제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거제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재정 보전 금액 만큼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선 경기 불황으로 위축돼 있는 거제 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났으면 하는 취지에서 결정을 내렸다. 또 귀성객 편의 제공 차원도 감안됐다”고 했다.

거가대교 재정 손실액 보전은 경남도와 부산시가 50%씩 부담한다. 경남도 공무원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부산시와 의견 조율을 거쳐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황종명 도의원은 “통행료 면제를 어렵게 결정해준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 대행을 비롯해 경남도 관계공무원의 결정에 거제시민과 함께 반긴다”며 “추석 연휴 3일 동안의 통행료 면제를 통해서 거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

황 의원은 또 “향인들도 보다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고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는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조선 경기 불황으로 다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비록 3일 동안 짧은 통행료 면제이지만, 거제를 더 많이 찾아와 거제시민들에게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가대교 등의 통행료 할인은 김한표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도로관리 주체와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 시발점이다.

김 의원은 “거가대교를 비롯해 마창대교와 미시령터널 등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통행료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국민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며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내 모든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건의해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적한 부분을 검토해 관련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21일 전화 통화에서 “경남도 결정으로 거가대교 통행료가 3일 동안 면제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는 경남도, 부산시, 정부와 머리를 맞대 계속 풀어갈 문제다.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12월에 개통된 거가대교는 지난해 어린이날에 맞춰 하루 동안 통행료가 면제됐다. 이번이 두번째다. 

▲ 서면 도정질문지 및 답변서.(재정보전 예상은 115억원이 아니고, 11억5,000만원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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