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제시장에게 지심도 유람선 이권 사업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장 모(64)씨를 지난 15일 구속한데 이어, 관련자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장 모씨와 매형 관계이며 지난 5월 22일 권민호 거제시장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난 김 모(DH) 전 시의원에게 21일 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모(DH) 전 시의원에 대해 처남 장 모씨와 함께 ‘알선수재 혐의’ 공범 관계로 판단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또 김 모(DH) 전 시의원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장 모 씨에게 ‘도피자금’ 성격의 돈 1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 검찰은 이 사실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모(DH) 전 시의원은 "처남인 장 모 씨가 사건 폭로 후 골치가 아프다며 찾아와서, 평소 당뇨도 심해 치료도 할 겸 좀 쉬었다 오라며 준 돈이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 심사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모(DH) 전 시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검찰에 출두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모(DH) 전 시의원에게 장 모씨와 대질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모 시의원도 20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한 모 시의원은 장 모 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지난 4일 고소한데 이어, ‘공갈죄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를 했다.

변 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도 2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보다 앞서 19일에는 김 모 전 도의원과 장 모 씨에게 수천만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김 모(JD) 전 시의원을 불러 조사를 했다. 장 모 씨와 대질 조사도 벌였다. 장 모 씨는 지난달 30일 거제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일 때 기자들에게 건넨 ‘자필 상황일지’에 “(6월 7일 김 모 전 도의원을 만나 식사를 한 후) 식당 밖으로 나오는 중 (동석한 한 모 시의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5만원권 1천만원을 김 모 전 도의원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 장 모 씨 '자필 상황일지'

김 모 전 도의원은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지난 1일 장 모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장 모 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김 모(JD) 전 시의원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지난 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한편 김 모(JD) 전 시의원이 장 모 씨에게 건넨 수천만원의 자금 중 일부는 수표로 건넨 자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표의 최종 소지자를 확인한 결과,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소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표 소지자는 “장 모 씨에게 빌려 준 돈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과 별도로 장 모 씨 사건을 수사해 온 경남도경도 수사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장 모 씨와 김 모(DH) 전 시의원 신병처리, 기소 범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수사 결과 발표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지난달 30일 거제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장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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