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266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29일에 결정 · 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할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멸실·용도 변경된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받아 지난 9월 21일 거제시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공시하게 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의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10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거제시 세무과 (639-34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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