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 깨끗하고 안전한 민박 사업장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민박 위생․서비스․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2015년도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위생․서비스․안전관리 각 분야별 1시간씩 총 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거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박 사업자에게 농어촌민박 사업 운영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서비스 영업 전략 지도에 나서 예정이다.

교육은 거제시 4개 면사무소(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장목면)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전반(09:30~12:30), 오후반(14:00~17:00)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은 “교육 미 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사업자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교육 대상 사업자들이 빠짐없이 참석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을 홍보 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교육 장소 및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639-6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교육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대상사업자

인 원(명)

비 고

10.24.(화) [1일차]

09:30~12:30

일운면사무소

일운면

110

오전

14:00~17:00

111

오후

10.25.(수) [2일차]

09:30~12:30

동부면사무소

동부면

121

오전

14:00~17:00

남부면주민자치센터

남부면

102

오후

10.26.(목) [3일차]

09:30~12:30

장목면사무소

장목면

126

오전

14:00~17:00

농업기술센터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하청면,

장승포동, 옥포2동,

장평동, 상문동, 수양동

134

오후

보충교육

[2회]

2017. 11월 중

(10:00~13:00)

농업기술센터

교육 불참자

교육 실시

교육

불참자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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