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건조한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가을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형 사업장 및 지속민원 발생 사업장 위주로 이뤄진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거제시 환경과 대기보전담당은 “특별점검과 함께 비산먼지 줄이기 홍보를 실시해 사업자 스스로 환경보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적발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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