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가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과 차량소통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오는 10월 17일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 인도, 모퉁이(곡각지), 횡단보도, 교차로,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등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황색 실선 주정차금지구역의 불법주정차는 사전 예고를 실시하고 10분 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은 “시민의 불편과 교통소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주정차는 주말(공휴일)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초질서 확립, 선진교통문화 정착, 불법주정차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신고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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