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현직 사무관이 사업 편의 명목으로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 됐다.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16일 거제시청 주택과장 A(56)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 4명을 보내 청사에 출근한 A 씨를 체포하고 근무 중인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주택계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아주동 내 신축 아파트 2개 단지 시행사로부터 인허가 편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개 단지 아파트는 한 시행사가 분양했는데, 최근 이 시행사 대표가 형제들과 재산권 다툼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 A 씨에 대한 금품 로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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