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영)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 생활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생활법률상담은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법률문제 발생으로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개인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인 진성진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한다.

지난 16일 진행된 상담은 부동산, 고소, 압류, 금융 구제, 이혼, 인사 사고, 형사 사건 등 다양한 문제에 처한 일반인들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법 문제에 관하여 비용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 신청자는 “가진 돈도 없이 억울한 일에 연루되어 많이 힘들었는데 복지관에서 변호사님을 만나게 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또 다른 신청자는“혼자 막막했는데 상담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 받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상담을 맡게 된 진성진 변호사는“앞으로도 복지관을 통해 법에 취약한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소감을 전하였다.

‘생활법률상담’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실시되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055-636-0303) 으로 전화문의 및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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