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연향평가 초안 공람공고…진입도로 개설위해 실내체육관 시설면적 7,475㎡ 줄여

거제시청 뒤 주거지역과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이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대규모 연립주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 건설 경기와 연관돼 사업 추진 찬반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해당 사업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종합체육시설’로 결정돼 있는 거제실내체육관 도시계획시설 면적 중 7,475㎡를 폐지하는 ‘체육시설 변경 결정’도 들어있어 ‘특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거제시는 20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고현동 산 74-2번지 일원 6만6,868㎡((2만228평)에 지하 1층~지상 4층 23동(棟) 344세대 연립주택을 비롯해 복리시설 2동(棟), 근린생활시설 1동(棟)을 짓겠다는 ‘주민제안 사항’을 공개했다. 해당 사업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건폐율은 20%(법정 20% 이하), 용적률은 63%(법정 100% 이하)다.

사업주체는 (주)신화종합건설과 한성산업개발(주)다. 계획 단지는 1‧2단지로 나눠져 있다. 1단지 면적은 4만1,210㎡이며, 지하 1층~지상 4층 연립주택 232세대와 복리동 2동을 짓는다. 2단지는 2만1,667㎡이며, 지하 1층~지상 4층 연립주택 112세대와 근린생활시설 1동을 짓는다. 나머지 3,991㎡는 녹지다.

▲ 조감도

이 밖에도 전체 사업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은 진입도로 등 신규 도로 개설 면적 6,773㎡도 있다. 사업구역 면적 6만6,868㎡와 ‘구역 밖’ 6773㎡합치면 전체 사업면적은 7만3,641㎡(2만2,276평)다.

▲ 사업구역

거제시는 이에 따라 해당 사업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거제 고현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사업지는 사업면적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에 들어갔다. 다름달 9일 오후 고현동 향군회관 4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거제시는 “공동주택(연립주택)을 건립하여 고현동 시민의 보다 많은 주택마련 기회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함”이라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

거제실내체육관 체육시설은 거제시 고현동 551번지 일원 4만336㎡다. 거제시는 연립주택 해당사업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체육시설 면적을 7,475㎡ 줄여 3만2,861㎡로 변경하는 ‘변경 결정 사유서’도 밝혔다. 변경 사유로는 “체육시설 설치‧이용 및 장래 확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설치하고자 함이다”고 했다.

▲ 쳬육시설 변경 결정 조서

자연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일운 소동 타운하우스’다. 단독주택 154세대를 건립하는 일운 소동 타운하우스 사업지역의 약 10만㎡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지는 지역 건축 경기 위축으로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중단돼 있다. 공사 재개 여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 일운 소동 타운하우스 조감도
▲ 일운 소동 타운하우스 건립지 상태(올해 7월 4일 촬영한 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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