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종교단체 장목면 매동마을 인근 3층 건물 중 일부 '봉안당' 사용 용도 변경 신청 사실 드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국민들이 흔히 쓰는 ‘납골당’이라는 용어가 있을까요? 통칭 납골묘·납골당·납골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2007년 5월 25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납골시설은 봉안시설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장사법에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며, 봉안시설로는 봉안묘, 봉안탑, 봉안당이 있다.

지금 장목면 장목리 매동(梅洞)마을에서는 봉안당(奉安堂‧납골당) 때문에 마을 전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마침 봉안당이 들어서는 곳이 하청면과 장목면 경계지점인 장목면 입구여서 장목면민이 발끈하고 나섰다.

장목면 장목리 ‘매동마을’ 입구에 한 종교단체가 ‘봉안당’ 설립 움직임을 가시화했다. 장사법에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은 ‘그 종교 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 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 구 이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봉안당 설립 절차는 먼저 봉안당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다. 그 다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안당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봉안당을 운영할 수 있다.

종교단체인 삼우정사는 장목면 장목리 607-3번지 일원 1294㎡ 부지에 286㎡ 크기의 사찰과 20㎡ 크기의 창고를 이미 건립했다.

이 사찰은 기존 건물 옆에 올해 3월 31일 연면적 488㎡ 크기 3층 건물을 증축하겠다며 거제시에 허가를 신청했다. 거제시는 올해 4월 10일 건축 허가를 내줬다. 3층 증축 건물은 1층은 163㎡, 2층은 163㎡, 3층은 163㎡ 크기다.

▲ 사찰 건물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당초 건축물 허가를 넣을 때 건축물 용도는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사찰),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사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신청했다. 봉안당은 없었다.

▲ 신축중인 3층 건물의 당초 용도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봉안당'으로 사용하겠다며 거제시에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다가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찰측은 올해 7월 5일 거제시에 증축한 3층 건물 1‧2‧3층 전체를 종교시설 ‘봉안당’‘으로 사용하겠다며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쉽게 말해서 건물 용도를 봉안당으로 사용하겠다며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건물 준공 후에는 ‘건물 용도 변경’이고, 준공 전에는 ‘허가사항 변경’이다.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사찰측이 낸 봉안당 용도로 건축허가사항 변경하겠다는 것은 해당 건물의 진입도로, 주차장, 건물 배치 등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사업자측은 지난 9월 5일 ‘건축허가 사항 변경’ 신청서를 스스로 ‘취하’했다.

이보다 앞서 사찰측은 올해 2월 17일 건축과가 아닌 거제시 사회복지과에 ‘화장시설(봉안당) 설치 신고서’를 먼저 냈다. 명칭은 ‘종교단체 봉안당’이며, 소재지는 장목면 장목리 607-3번지다. 면적은 1.294㎡이고, 봉안 안치구수는 ‘5000구’로 신청했다.

▲ 올해 2월 거제시 사회복지과에 낸 설립신고서(관련 공무원이 최근 장목면에서 열린 주민간담회 때 공개한 것임)

거제시 사회복지과는 현장 조사를 거쳐 올해 2월 20일 경 ‘봉안당 설치신고 이행사항 통지문’을 사찰측에 통보했다. ‘이행사항 통지문’은 앞으로 봉안당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때 ‘어떠어떠한 서류’를 갖춰 제출하라는 ‘안내문’과 같은 성격이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사찰측은 올해 3월 31일 거제시 사회복지과에 낸 ‘화장시설(봉안당) 설치 신고서’를 자진 취하했다.

종교단체 봉안당의 경우 신고인 제출서류는 설치신고서, 실측도 및 구적도, 건물‧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종교단체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제시가 종교단체의 화장시설(봉안당) ‘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 등이다. 건축물 대장에 건물 용도가 ‘봉안당’이 아닐 경우는 ‘신고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 봉안당 설치신고서 제출시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할 사항이 '장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밝혀져 있다. 올해 2월에 봉안당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때와 지금 현재도 '봉안당' 용도의 건축물 대장은 없는 상태다. 그런데 설립신고서 접수가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행사항 통지문 발급을 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게 한다.

장목면 매동마을 주민들은 사찰측이 올해 3월 31일과 9월 5일 봉안당 설립신고서와 건축허가 사항 변경을 각각 ‘자진취하’했지만, 이것은 봉안당 설치에 필요한 법적 사항을 미리 알아보기 위한 사전 조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봉안당 반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마을 주민들은 매일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장목면 이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장목면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봉안당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매동마을 주민들은 19일 거제시에 ‘봉안당 반대 진정서’를 냈다.

전유연 매동(梅洞)마을 이장 등 마을 주민측은 “매동마을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매동마을 정남향쪽에 3층 건물 큰 봉안당이 들어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봉안당을 매일 봐야 하고, 한 시도 안보고 지낼 수 없다. 봉안돼 있는 분들이 마을 주민도 아니고 멀리서 온 사찰 신도들이다. 그리고 봉안당이 들어서는 곳은 장목면 입구다. 매일 장목면민들이 왕래하면서 눈에 보이는 곳이다”고 지적했다.

▲ 매동마을에서 바라본 전경

마을 주민들은 "매동마을 입구에 봉안당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시청에서 장목면에다 올해 3월 달에 알렸는데도 장목면장이 주민들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었다. 전체 장목 면민들이 봉안당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며 "사찰측은 장목면들의 거제 반대에 부딪히기 전에 봉안당 건립 철회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모 장목면장은 기사 게재 후 입장 발표를 통해 "3월 31일 설립신고서를 자진 취하했고, 건축허가 사항 변경도 '재심의' 결정 후 자진 취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 사항이 없어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 매동 마을 입구에 내걸린 현수막

이에 대해 사찰측 관계자는 17일 본사와 전화 통화에서 “봉안당은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신도들이 절을 짓는데 많은 돈을 모아줬기 때문에 신도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3층 건물 중간에 한 층을 봉안당을 짓기로 했다. 유골을 냄새가 안나게 1800도에 넣어가지고 사리로 만들어서 봉안하는 방식이다. 시청에 가서 조건도 물어보고 했다"며 봉안당 건립 추진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사찰측 관계자는 덧붙여 “사찰은 많은 사람이 오는 곳이다. 인근 주민도 신도가 될 수 있다.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봉안당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 용도변경 신청도 취소했고, 설립신고서도 취하했다. (봉안당을) 취소시켰다. 신도들에게도 (봉안당 취소)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봉안당'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장목면 매동마을 주민과 삼우정사 관계자들이 최근 대화를 하는 과정에 "사찰측 관계자가 '봉안당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마을 주민들이 전해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사업대상지는 장목면 장목리 매동마을과 하청면 실전리 경계지점이다.
▲ 해당 사업지는 장목면과 하청면 경계지점이다. 장목면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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