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대책회의 갖고, 반대대책위원회 구성

최근 본사가 보도한 장목면 매동마을 봉안당(납골당) 설립 움직임에 대해 장목면민과 하청면민이 지난 27일 대책회의를 갖고, 두 개 면(面) 주민이 참여하는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27일 장목면 매동마을 회관에서 장목면‧하청면 주민 70여 명은 장목면 매동마을에 건립한 삼우정사 사찰 신도회장을 불러 ‘봉안당’ 설립 의사를 물었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신상철 삼우정사 신도회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봉안당은 안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삼우정사 신도회장이라고 밝힌 신상철 씨는 "봉안당은 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신도회장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봉안당 설립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순간까지 힘을 모의기로 했다.

주민들은 이날 회의서 ‘봉안당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는 여태근 하청농협 감사, 사무국장에는 강호생 매동마을 주민을 뽑았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봉안당이 들어서는 곳은 하청면에서 보면 장목면 입구이고, 장목면에서 보면 또 하청면 입구이다”며 “두 개 면 입구에 봉안당이 들어서는 것은 너무나 상식에 벗어난 일이다. 목숨을 걸고 봉안당 설립을 막을 것이다”며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장목면 김동명 면장, 김봉기 장목면 이장협의회 회장, 권순식 장목면 주민자치위원장, 박금도 장목면 발전협의회 회장, 김성기 장목면 체육진흥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종교단체인 삼우정사는 장목면 장목리 607-3번지 일원에 이미 준공된 사찰 옆에 올해 4월 10일 허가를 3층 건물을 짓고 있다. 허가를 받을 때 건축물 용도는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사찰),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사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었다.

하지만 사찰측은 올해 7월 5일 짓고 있는 3층 건물 1‧2‧3층 전체를 종교시설 ‘봉안당’‘으로 사용하겠다며 거제시에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사찰측이 낸 봉안당 용도로 건축허가사항 변경하겠다는 것은 해당 건물의 진입도로, 주차장, 건물 배치 등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사업자측은 지난 9월 5일 ‘건축허가 사항 변경’ 신청서를 스스로 ‘취하’했다.

▲ 장목면과 하청면 경계지점에 들어서 있는 삼우정사와 부속건물
▲ 봉안당 용도로 건축허가 사항 변경을 신청한 건물

이보다 앞서 사찰측은 올해 2월 17일 건축과가 아닌 거제시 사회복지과에 ‘화장시설(봉안당) 설치 신고서’를 먼저 냈다. 명칭은 ‘종교단체 봉안당’이며, 소재지는 장목면 장목리 607-3번지다. 면적은 1.294㎡이고, 봉안 안치구수는 ‘5000구’로 신청했다.

사찰측은 올해 3월 31일 거제시 사회복지과에 낸 ‘화장시설(봉안당) 설치 신고서’를 자진 취하했다. 외형적으로 봉안당 운영과 관련된 인허가절차는 밟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미 건물 용도변경과 설립신고서를 거제시에 낸 전례로 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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