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투어' 운영 시 개인유류비 1,600만원 회사비용으로 결제

▲ 김창규 도의원

김창규(56) 경남도의원(거제 제2선거구·(연초·하청·장목면, 수양동, 옥포1·2동))이 지난 2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업무상배임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2013년 4월 보궐선거로 도의원에 당선된 후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대우투어’를 매각했다. 대우투어 인수자 측에서 2015년 말 김 의원을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류비 1,600여만원을 회사대금으로 결제했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운송대금 등을 개인계좌로 받아 4,500여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28일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날 김 의원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소권자인 ‘대우투어’측과 합의가 이뤄졌고 고소가 취하된 점을 고려한 걸로 풀이된다.

이번 선고는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제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는 출마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