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재단 2일 긴급 이사회 개최 "세 개 복지관 수탁 결정"…최양희 시의원 1인 시위

▲ 상문동 거제종합사회복지관(왼쪽), 옥포종합사회복지관(오른쪽) 전경

[2신]거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은 2일 임시(긴급)이사회를 열어 '거제시 세 개 복지관 수탁 운영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재단측은 9명의 이사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을 수탁운영키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세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게 된다. 거제희망복지재단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세 개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6일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갑)서 거제시가 의안으로 낸 '복지관 위탁 동의안'을 논의한 후 '부결'시켰다.

'위탁 동의안' 부결이 결국 거제희망복지재단이 세 개 복지관 운영을 다시 맡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다. 당분간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최양희 거제시의원은 3일 오전 거제시청 정문에서 "거제시는 시의회 '부결' 결정을 존중해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1신]올해 12월 31일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위탁 운영 기관을 선정해야하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을 놓고 거제시, 거제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티격태격’이다.

세 복지관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 간이다. 2014년 위탁할 때는 위탁 기간이 3년이었다. ‘5년 이내로 한다’는 개정 전 법 조항에 따라 앞서 위탁은 3년으로 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난해 8월 4일 개정됐다. ‘5년 이내로 한다’에서 ‘5년으로 한다’로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고정시켰다. 2018년 1월 1일부터 새 위탁을 하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위탁사무는 복지관 관리·운영 전반이며,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할 수가 있다. 2017년도 위탁금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9억6,800만 원,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은 10억800만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10억2,300만원이었다. 세 기관 위탁 운영 경비는 약 30억원이다.

거제시는 지난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열린 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할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행정절차였다.

거제시가 거제시의회에 낸 위탁 동의안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사무’일 경우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기간 만료 후 자치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위탁여부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례에 따라 지난 9월 시의회 안건을 상정했다. 

조례를 다르게 해석하면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위탁할 경우는 거제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예로 거제시가 출연해 설립한 거제희망복지재단에 복지관을 위탁할 경우는 ‘의회 동의’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이다. 거제시는 시의회에 ‘복지관 위탁 동의안’ 상정할 때 애매하게 ‘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을 넣지 않고 제출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갑)는 ‘복지관 위탁 동의안’을 논의한 후 6명의 위원 중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켜버렸다. 총무사회위원회가 부결시킨 이유는 ‘거제희망복지재단을 1개 복지관만 운영하고 나머지 2개는 민간 위탁 기간을 선정해 위탁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는 시에서 제출한 ‘복지관 위탁 동의안’에는 굳이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 없는 거제희망복지재단 위탁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고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거제시 사회복지과 공무원은 “세 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든 시 출연기관이 위탁하든 거제시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탁 동의안을 같이 낸 것이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부결’ 의미를 ‘거제희망복지재단이든 민간이든 세 복지관을 위탁하지 말고 직영하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거제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관 직영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하지만 직원 고용승계 문제와 후원금품 모집 등에 법적인 문제가 제기돼 불가피하게 위탁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거제희망복지재단에 세 복지관 운영을 내년 1월 1일부터 맡길 계획으로, 지난달 26일 거제희망복지재단에 ‘이사회를 열어 세 복지관을수탁받을 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거제희망복지재단 이사회는 2일 개최할 계획이다. 이사회서 ‘세 복지관을 수탁하겠다’고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거제시의회 19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일 본회의서 이 문제 때문에 의회 운영이 원활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거제시는 내년도 거제희망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로 2억2,06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냈다. 거제시총무사회위원회는 출연 동의안은 ‘가결’시켜 본회의에 회부했다.

본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자, 최양희 시의원이 출연 동의안 ‘의결 보류 동의안’을 냈다. 최 의원은 “26만 시민의 대표 기관인 거제시의회서 지난 9월 6일 ‘복지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는데, 거제시는 거제희망복지재단에 다시 위탁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을 의결보류코자 동의안을 낸다”고 밝혔다.

한기수 거제시의회 부의장이 “2억2,064만원 출연 동의안을 거제시의회서 의결을 해주어야만이 앞으로 있을 2018년 예산에 반영해 희망복지재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며 “대안없이 ‘의결보류’로 희망복지재단 운영 자체를 내년부터 중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했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자 반대식 의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1시30분부터 본회의가 속개됐다. 최양희 시의원이 낸 ‘출연 동의안 의결 보류 동의안’은 표결을 거쳐,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3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그 다음 ‘출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4명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거제시의원 6명과 거제 정당, 시민단체가 참여해 구성한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관 위탁은 거제시의회 ’부결‘ 의견을 존중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일 열리는 거제희망복지재단 이사회서 세 개 복지관의 위‧수탁이 결정될 경우 ’여진(餘震)‘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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