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1심 선거공판…장 씨 매형 김 모 전 부의장 재판 24일 같은 날

검찰이 지세포유람선 사업권 청탁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명식(가명 장명호‧64)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16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은 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김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앞서 재판부는 장 피고인의 국선변호인(김문범 변호사)이 “피고인이 범죄를 시인하는 등 공소사실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변론 종결한 후 곧 바로 검사 의견진술(구형)을 요구했다.

장 씨에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50분으로 통영지원 제207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함께 기소된 장 피고인 매형인 김 모(71) 전 거제시 부의장 사건 재판은 변호인측의 기일변경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장 피고인 선고 직후인 같은 날 오전 10시20분으로 잡혔다.

장 씨는 지난 8월 30일 거제시청 정문에서 "'유람선 인허가를 미끼로 권민호 거제시장이 자신의 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는 정치적 정적을 제거해달라'고 했다"며 1인 시위를 벌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 지난 8월 30일 거제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장명식 씨

<관련기사. 지난 10월 20일 본사 보도기사>
[해설]'유람선 사업권 로비'에 얽힌 전후 사정이 궁금하다 
일운 주민, 개인투자자 공동 추진 중에 거제시 중심 추진으로 바뀌자 '로비' 사건으로 변질

‘지심도 유람선 지분 참여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장모(64)씨와 김모(70)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을 각각 지난 11일과 19일 각각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기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사건이 쟁점화된 것은 지난 8월 30일 장 모씨가 거제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부터였다. 장 씨는 “권민호 거제시장이 유람선 허가를 미끼로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는 정치적 정적을 제거해달라”는 사주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장모 씨가 지목한 ‘정치적 정적’ 제거 대상으로 한 모 거제시의회 부의장, 변 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 김 모 전 도의원을 꼽았다.

장 모씨는 ‘자필 상황일지’에 한 모 부의장, 김 모 전 도의원, 변 모 위원장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모 부의장과 김 모 전 도의원은 “장 모 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장 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죄, 무고죄, 공갈죄 등으로 장 모씨를 검찰‧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이 장 모 씨와 김 모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을 ‘알선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장 모씨와 김 모 전 부의장을 공범 관계로 판단하고 있다. 장 모 씨는 유람선 인허가 중간 브로커 김 모 전 시의원으로부터 7,100만원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모 전 부의장은 장 모씨가 수수한 500만원을 제외한 6600만원 수수혐의와 사건이 불거진 후 장 모씨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준 사실을 혐의에 포함시켰다.

검찰이 장 모씨와 김 모 전 부의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첫 번째가 장차 운행될 지세포항의 지심도행 유람선 인허가권자는 통영해양경찰서다. 그런데 장 모씨와 김 모 전 부의장은 권민호 거제시장을 상대로 ‘유람선 사업권’ 로비 청탁을 벌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장 모씨와 김 모 전 부의장에게 수천만원을 제공한 김 모 전 거제시의원도 ‘유람선 인허가권자는 통영해양경찰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장 모씨와 김 모 전 부의장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했는지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김 모 전 시의원이 장 모씨와 김 모 전 부의장에게 제공한 로비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도 궁금증으로 자아낸다.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본사는 그 동안 관련 인사 몇 명을 추가 취재했다. 먼저 지난 6월 7일 김 모 전 부의장과 장 모씨가 나눈 김 모 전 부의장 집에서 나눈 대화록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어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 모 상임이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자금 제공 당사자인 김 모 전 거제시의원도 사건이 불거진 후 전화 취재를 했다. 지심도 유람선과 관련해서는 ‘지세포항발전협의회’가 중심에 있다. 지세포항발전협의회 이 모 회장도 전화 인터뷰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거제시는 올해 2월 국방부로부터 81년 만에 지심도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거제시는 지심도 소유권 이전과 함께 지심도 관광지 개발 구상을 본격화했다. 거제시는 지심도 관광지 개발 구상 준비는 거제시 관광과가 맡되, 구체적인 관광지 실행 프로그램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맡도록 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지심도 활성화를 위한 유람선 운영사업 타당성 검토’를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맡겨 실행했다. 유람선 운행 절차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접안시설 설치, 선박 건조 또는 중고선 매입, 유람선 사업 면허 등록, 운항 개시 순으로 진행된다. 유람선 면허증 발급 관청은 통영해양경찰서다.

김 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는 최근 본사와 전화 통화에서 “장차 지세포에서 운행될 지심도행 유람선은 개인은 참여할 수 없다. 단 지세포항을 끼고 있는 12개 마을이 참여해 구성된 지세포항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유람선 사업에 참여코자 하면 ‘지분의 일부를 양보할 수 있다’고 주민에게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이 모 지세포항발전협의회 회장과의 최근 통화를 통해 전후 내막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지심도 소유권 이전이 구체화되는 지난해부터 지세포항발전협의회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는 별개로 지심도행 유람선 취항을 추진했다.

자금이 넉넉지 않은 주민들은 유람선 인허가 절차를 대행해줄 유람선 업자를 찾았다. 지난해 3개 업체가 응모했다. 그 중 김 모 전 시의원측 유람선 사업자가 주민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구도’로 이익 배분 약속을 했다.

이 모 지세포항발전협의회 회장에 따르면 “유람선 인허가를 받는데 들어가는 선투자 비용은 유람선사측에서 부담키로 했다. 그리고 나중에 생기게 될 수익금의 52%는 지세포항발전협의회에, 8%는 지심도 주민에게 주고, 나머지 40%는 선투자 유람선 사업자측에서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모 전 시의원이 수천만원의 돈을 장모씨, 김 모 전 부의장에게 줬는데 그 돈은 지세포항 발전협의회 돈이냐’는 물음에 이 모 회장은 “지세포항발전협의회서는 돈이 없다. 그 돈은 자기들 사업자측에서 조달한 것이다. 자기들의 선투자 비용은 추후에 정산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모 전 시의원은 장모씨에게 제공한 수천만원 돈의 출처에 대해 “일부는 투자자 자금이고, 또 일부는 자기 돈이다”고 본사에 밝혔다.

지난 6월 7일 장 모씨와 김 모 전 부의장이 나눈 대화에 지분 이야기가 나온다. 장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하게될 유람선 지분 30% 또는 40%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나온다.

결국 ‘유람선사업 개인 투자자들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지세포항발전협의회에 유람선 지분을 30% 또는 40% 등으로 배정하면, 구두로 약속한 대로 장차 생기게 될 수익금을 주민, 사업자측과 다시 나눠겠다는 심산이다. 지세포항발전협의회가 배당 이익의 60%를 가져가고, 지심도 주민이 8%, 사업자측은 배당 이익의 40%를 가져가는 식이다.

장 모씨와 김 모 전 부의장이 지난 6월 7일 나눈 대화에는 이익 배분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고, 유람선 지분 이야기만 나온다. 장 모씨와 김 모 부의장은 ‘권민호 거제시장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우며, ‘앞으로 운행할 유람선에 개인투자자들도 어느 정도의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미끼를 던져 수천만원을 갈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정적 제거 뒷거래’가 이슈화됐다.

하지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장차 유람선을 운행하더라도 지세포항발전협의회를 끼고 들어오는 개인유람선 사업자는 철저히 배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는 “지세포항발전협의회 12개마을 주민들이 마을마다 일정액씩을 모아서 유람선 지분 요구를 할 경우는 일정 지분 양도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과 이면 계약 등을 맺고 주민 이름을 빌려 돈을 대면서 유람선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고 명확히 밝혔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유람선 사업을 할 경우 ‘개인 사업자’는 참여가 원천적으로 어렵게 됐다. 결국 지세포항발전협의회와의 이익배분 ‘구두약속’만을 믿고 유람선 사업에 뛰어든 격이다.

한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지심도 유람선 운행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서도 “거제 일원의 유람선 평균 탑승율이 30%인 점을 감안할 때 유람선 사업을 2017년부터 할 경우 사업성을 맞추기 어렵다”며 “지심도 명소화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이 마무리되는 2022년 이후일 경우 좌석 탑승률을 60% 이상 확보할 경우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심도를 왕래하는 유람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방파제 조성과 접안시설이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 지심도에 길이 100m, 폭 16m의 방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120억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비 96억원, 도비‧시비 각 12억원씩이다.

거제시는 지난 6월부터 지심도 방파제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 예산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돼 내년 초부터 실시설계 착수, 2019년 초 공사 착공 순으로 진행될 경우, 2022년에야 방파제 준공이 가능하다. 지심도행 유람선은 빨라야 2022년 후에나 가능하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유람선 사업 주체가 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지분 참여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 개발공사 방침이다. 2022년에 유람선이 운행되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은 참여할 수 없다.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은 거액 로비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유력 정치인 연루 의혹, 시장 사주설 실체 규명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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