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적 3만2,878㎡…이번달 道 도시계획위원회, 다음달 道 도시계획 소위원회 심의 예정

지난달 20일부터 이번달 1일까지 열린 거제시의회 195회 임시회 주요 의안은 내년도 거제시 주요 업무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지난달 2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호현)는 시 전략사업과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 중 윤부원 시의원이 최성환 시 전략사업과장을 상대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현 최성환 전략사업과장은 지난 7월 정기인사 전까지는 시 도시계획과장을 맡고 있었다.

윤부원 시의원 : 중곡동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안되어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고현항 재개발구역과 중곡동 지역은 몇 십 미터 거리를 두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일반상업지역이다. (기존) 중곡동 도시지역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둔다는 것은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 도시균형 발전 차원에서 기존 중곡동 지역의 일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과장의 의견은?
최성환 전략사업과장 : 거제시 도시관리재정비 계획에 포함돼 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안다. 도시계획과장을 할 때 중곡동 해안도로변을 따라 일부 상가 블록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에 포함돼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바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이번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해안도로변) 앞 블록으로 그렇게 변경 계획을 잡았다.
윤부원 시의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고현항 재개발 구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심이 되고, 중곡동은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돼 있다는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맞지가 않다.
최성환 과장 :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해야 한다.
윤부원 시의원 :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 후에 할 것 아닌가.
최성환 과장 : 그렇습니다.
윤부원 시의원 : 거제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도시가 발전이 되겠느냐?
최성환 과장 : 한꺼번에 갈 수가 없다.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되면서 상업용지 총 물량이 있다. 상업용지를 무한정 늘릴 수 없다. 장승포시는 시 단위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매우 많았다. 옛 장승포시 지역의 상업지역을 줄이고 옛 거제군 지역 상업지역을 늘리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윤부원 시의원: 차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할 때 중곡동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꼭 반영시켜서 고현항 재개발구역과 중곡동 지역이 같이 균형있게 어울려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최상환 : 알겠습니다.<원 대화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문맥은 본사가 정리했음을 밝혀둠.> 

윤부원 시의원과 최성환 과장의 대화 중 중곡동 일부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금 경남도에 올라가 있는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 중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취재 결과 거제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안 중에 ‘용도지역 변경 안’이 포함돼 있다. 그 중에 거제시 고현동 991-6번지 일원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도 있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예정인 전체 면적은 3만2,878㎡다. 이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면적은 3만1,968㎡(97%)다. 자연녹지지역서 준주거지역을 바뀌는 면적은 910㎡(3%)다.

▲ 개략적인 붉은 선 안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임.(해당 지역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사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사진임. 실제 용도지역 변경 지역은 다를 수 있음)

해당 지역은 중곡동 해안도로를 따라 길게 뻗은 지역이다. 옛 미남크루즈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고현항 재개발 현장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도 포함됐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건축제한이 많이 완화된다. 그 다음 건폐율과 용적률이 바뀐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 이하, 250% 이하다.

하지만 준주거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70%이하, 400%이하다.

▲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거제시는 용도지역 변경 사유에 대해 “고현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상업기능 강화 차원서 정비하는 것이다. 관광객, 지역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을 지정코자 한다”고 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은 “이번달에 열리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회의와 다음달에 열릴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 분과 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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