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센터장 김종은 교수)는 잠재적 석면질환자를 발굴・관리해 석면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이하 ‘건강영향조사’라고 함)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경남 거제시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영향조사는 2011년 1월 1일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의 지원과 거제시청의 협조로 환경성 석면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적극 발굴․구제하기 위해 추진된다.

2012년부터 시작된 건강영향조사는 부산광역시와 경북 영주시 등 과거 석면공장이나 석면광산 인근 지역 및 노후슬레이트 밀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수리)조선소 인근 지역은 2015년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경남 거제시에는 대형 조선소 2개소 등이 가동되고 있으며, 인근에는 중·소형 수리조선소가 운영 중인데, 과거 선박 건조시 분무재와 보온·단열재 등의 석면함유물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선박의 수리·해체 및 그 부산물의 이송 등 일련의 과정에서 석면이 대기 중으로 비산될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과거 석면취급 일용직도 건강영향조사 대상이다. 건축·건설업, 건물해체·제거업, 선박수리업, 자동차정비업, 배관작업 등에 종사하여 석면 자재 등을 취급한 경력이 있으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일용직 근무자들은 대체로 산업재해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석면질병 발병 시 구제나 보상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 및 검진차량 등을 파견하여 거제시 관내에서 검진장소를 옮겨가면서 의사진찰, 흉부 X-ray 검사, 설문조사로 구성된 기본(1차)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한다.
※ 검진일자 및 장소: ①11월07일 - 아주보건지소 ②11월08일 - 능포동 주민센터 ③11월09일 - 장평동 주민센터 ④11월10일 - 사등면사무소

기본(1차) 건강검진 결과, 석면질환 가능성이 제기된 사람의 경우 흉부 CT 검사, 폐기능검사 등의 정밀(2차) 건강검진을 실시, 석면질병 의심자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정밀검사 결과 석면질병 의심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상정해 석면피해인정 질병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환경성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지원한다.

심의 결과, 석면피해인정 질병으로 판정 시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및 구제 급여가 지급되고, 또한 석면폐증 의심병형이나 흉막반 판정 시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며, 교부 대상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 석면피해인정 대상 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박비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김종은 센터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석면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10∼50년이라고 볼 때 지금 건강하더라도 3∼4년 간격으로 꾸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숨이 차고 마른기침이 지속되는 등 장기간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은 한번쯤 검진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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