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산림조합(조합장 이휘학)은 오는 12월까지 탈퇴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잊고 지내는 탈퇴지분(가입금)과 배당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환급대상은 조합원 탈퇴 후 미환급지분, 준조합원 탈퇴 후 미환급 가입금등이다. 환급을 신청하려면 출자증권,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출자증권이 없으면 주민등록증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찾을 수 있다.

또한 탈퇴 조합원의 상속인이 신청을 하려면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환급신청 장소는 거제시산림조합 본점에서 처리된다.

이휘학 조합장은 “조합원의 탈퇴·사망·연락 두절등으로 환급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미환급지분과 배당금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탈퇴(준)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은 12월까지 진행되지만 환급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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