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시의원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추돌사고를 내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거제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A(37) 시의원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13일 오후 10시4분께 거제시 고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인 무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A의원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4%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A 시의원 사과문>

시민 사과문

끝없는 반성과 한없는 성찰 속에 머리 숙이고 엎드려 시민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0월 13일, 공인의 신분으로 결코 하여서는 안돼는 물의를 일으켜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날 이후로 내색할 수 없었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 모두가 제 불찰이기에 한없는 성찰과 자책, 끝없는 반성과 근신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매사에 임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반성하며 지난 10월말 지역위원장을 통해 징계를 자청하였고, 이에 지역위원장은 도당에 징계를 요구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 처벌의 매를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으며 머리 숙이고 엎드려 사죄드리며, 앞으로도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과 성찰을 통해 시민께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 11. 9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