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오는 25일까지 의료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연장승인 신청을 받는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1년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를 초과해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진료 담당의사의 연장 사유가 기재된 연장승인 신청서를 관할 면동사무소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 제도다.

의료급여일수 산정은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 받은 진료 및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한 일수이며, 1년에 상한일수는 365일로 상한일수를 초과하게 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초과한 날로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의거 시행하는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료급여가 제한되므로 기한 내 신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과(의료급여 담당자 639-3726, 3728)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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