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9일부터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공포되었다.

이번 조례는 일부 몰지각한 이용객들로 인해 다수 시민이 화장실 이용 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에는 ▲비품 절취 ▲시설물(전기, 수도 등) 무단 사용 ▲세탁 등 유사행위 ▲화장실 내 숙식 등이 있으며 그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화장실 내 금지행위를 뿌리 뽑고 선진 화장실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제재를 통한 의식개선 보다는 이용객 스스로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이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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