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누증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20일까지를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징수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1월 중에 전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맞벌이가 보편화된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 비교적 전화통화가 용이한 저녁시간대에 납부독려와 집중 상담을 갖는 등 맞춤식 징수활동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가계를 감안, 체납자의 형편에 맞는 분납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체납처분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후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 백지장도 맞들어 주는 세상임을 역설한 거제시 관계자는 무임승차 없는 공동체야 말로 우리 사회가 진일보한 반증이라며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이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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