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20일부터 2주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안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의 음주운항 사고는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이어 질수 있으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으로, 점심식사시 음주(반주) 후 출항하거나, 음주 다음 날 숙취상태로 운항타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선박 운항 중은 물론 운항 전에도 음주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통영해양경찰서는 15일부터 19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14일간 해·육상 합동으로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해상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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