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거제시(시장 권민호)와 사단법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회장 김희천) 주관으로 사회복지박람회가 진행된 옥포수변공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은 일반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시와 지제장애인편의시설 거제시지원센터는 판매시설, 생활체육시설, 면․동주민센터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및 주차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본인용, 보호자용)를 부착하고 실제로 장애인이 탑승 한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은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2월까지 주차가능표지를 원형 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1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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