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오는 22일 3시간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민박 위생․서비스․안전관리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2015년도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위생․서비스․안전관리 각 분야별 1시간씩 총 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금번 교육은 농어촌민박 사업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교육을 통한 법령 이해도 향상과 서비스 영업 전략 지도 및 깨끗하고 안전한 민박 사업장 운영 체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전교육(09:30~12:30)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 미 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대상 사업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교육 미 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보충교육은 1회(11.22. 수)만 실시되므로, 해당 사업자가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교육 장소 및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639-6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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