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산림녹지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3개반 1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12월 22일까지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화목보일러 사용민가, 소나무류 무단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시가 운영하는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원을 활용해 재선충병 피해 지역을 위주로 집중단속하며, 소나무류, 조경수 이동이 많은 취약시간대와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 및 임시초소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거제시는 소나무 조경업체의 경우 대장을 통해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의 경우 소나무 미처리목에 한하여 자진 반납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12월 1일까지 해당 면·동주민센터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반납 하도록하여 전량 파쇄 처리할 계획이며, 12월 초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중한 우리 소나무림 보전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땔나무 사용 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주요 내용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확인표를 발급

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미비치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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