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거제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거제시장애인연맹 등 3개의 단체 소속 장애인들이 거제시의 저상버스 실정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도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싶다’ 주제로 저상버스이용 캠페인 및 직접 이용을 시도해 보았다.

이용결과 거제시 저상버스 실태.

첫째, 먼저 저상버스를 타려고 하자 승강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한 보행자 통로로 휠체어로는 내려갈 수 없는 턱으로 되어 있다.

둘째, 저상버스 탑승을 하려고 하는 여러 버스들 중 몇 대는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탑승 후 휠체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들이 없거나 고장 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저상버스의 높낮이, 리프트 작동에 있어서 운전자들이 작동이 미숙하였으며 운전자가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운전자의 이동편의시설 작동 및 승하차 편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어렵게 저상버스에 탑승하였다 하더라도 시내 곳곳의 경유지의 버스정류장에서 하차가 가능한 곳이 어딘지 운전자, 사업자, 자치단체의 담당자 등 누구도 알지 못하여 하차가 거의 불가능하다.

저상버스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배차시간이 짧아 장애인을 버스에 탑승시키는데 시간이 걸리고, 버스승강장마다 승하차 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월 27일 제정되어 2006년 1월28일부터 시행되어 왔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2조 제 1호는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3조는 ‘이동권’ 규정으로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 동법 제 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이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동법의 제 5조는 “교통사업자 또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이하의 규정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고, 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의 유지·관리토록하고, 운전자는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고,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고,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고, 배차 또한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를 적절히 편성토록 하고 있다.

이렇듯 약칭 ‘교통약자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의 현실은 14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규들을 위반하여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결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도록 하는 기본권인 이동권이 자치단체, 운송 사업자, 자치단체 담당자의 무관심과 직무 태만으로 묵살되는 현장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교통약자법의 목적인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보장과 관련된 기본권인 이동권 마저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 누구 탓 혹은 책임 추궁의 문제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므로 앞으로 대중교통의 기반시설인 승강장에서 시설과 각 버스정류소, 저상버스의 이동편의 시설의 유지·관리, 운전자 교육과 승하자 편의제공, 저상버스의 경우 승하차 시간을 고려한 배차와 일반버스와 배차 순서를 적절히 할 것,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 등의 증차 등의 교통약자들을 고려한 지자체에서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 특히 직접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들의 교육과 서비스 향상의 노력을 통한 승하차 편의 제공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교통약자법에서 말하듯 교통약자들의 기본권인 이동권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버스를 통하여 보편적으로 누리게 된다고 할 것이다.

※ 교통약자 콜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닌 그야말로 특별 교통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대중교통 보다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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