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4일, 수탁자선정위원회 개최 '갱신' 결정…일부 시의원, 시민단체, 반발 예상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왼쪽),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기관을 지난 24일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으로 의결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거제시 사회복지과 관계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7명(9명 이내)으로 ‘수탁자선정심의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세 개 복지관을 운영할 위탁기관으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거제시는 이같은 조항을 따르지 않았다. 사업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의2 ‘시설 위탁’ 조항에 명시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위탁 기관을 5년 갱신했다.

거제시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때는 위탁계약기간이 3년이었다. 사업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에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바뀌었기 때문이다.

위탁사무는 복지관 관리·운영 전반이다. 2017년도 위탁금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9억6,800만 원,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은 10억800만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10억2,300만원이었다. 세 기관 1년 동안 위탁 운영 경비는 약 30억원이다.

거제시는 지난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열린 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갑)는 ‘복지관 위탁 동의안’을 논의한 후 6명의 위원 중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거제시는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위탁 동의안 부결’ 의미를 ‘거제희망복지재단이든 민간이든 세 복지관을 위탁하지 말고 직영하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거제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관 직영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하지만 직원 고용승계 문제와 후원금품 모집 등에 법적인 문제가 제기돼 불가피하게 위탁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양희 시의원과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거제시는 거제시의회가 내린 위탁동의안 부결을 존중하라”며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최양희 시의원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4조 ‘사업’ 중 1항을 삭제시키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 제4조 1항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다. 거제희망복지재단의 사업에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복지관, 거제시장애인 복지관 등의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제196회 거제시의회 정례회가 12월 1일부터 열린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거제시의회서 통과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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