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6·2지방선거180일 전…출마예정자 기고·칼럼 게재 금지

내년 6·2지방선거 180일 전인 4일부터 지방선거출마예정자들의 기고칼럼 금지, 자치단체장의 활동 제한·금지행위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 경우의 홍보물은 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은 발행·배부·발송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최하는 행사안내 초청장·인사문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성명·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금지되고 현장 민원 청취를 위한 반장과의 간담회 회의 자료로 지방자치단체의 다음연도 추진 사업계획을 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수상경력을 시설물을 이용하여 거리에 홍보하는 것은 금지되나 단순한 수상내용만을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외벽면 또는 담장에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게시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것과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된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의 장의 이·취임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근무시간에도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직원체육대회·내부적 행사에는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누구든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행위라 함은 문서·도서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문서·도서 등을 개별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문서·도화 등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교부행위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 '1인에게 교부하는 문서 배부'도 금지된다.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구가 배부지역에 포함되며,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성명을 밝혀 칼럼 등을 연재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연하장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은 의례적인 연하장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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