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장명호 씨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재판을 받고 있는 김두환(71)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이 27일 보석(保釋) 석방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김 전 부의장에게 일정 금액(보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의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재판을 받게 됐다.

[1신]'거제시장 정적 제거 사주설'에서 유람선 로비 청탁사건으로 귀결되고 있는 장명호(63·본명 장명식)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청 형사3단독(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은 당초 지난 23일로 예정됐던 장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무기한 연기하고 다음 달 14일 양측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 장 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하자 변론 종결과 함께 구형까지 마쳤던 검찰이 돌연 변론 재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장 씨가 지심도 유람선 허가 청탁 로비를 미끼로 한 사업브로커로부터 총 7160만 원의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160만원을 구형했다.

그런데 열흘 뒤인 지난 13일, 검찰이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등 장 씨를 둘러싼 추가 범죄 사실을 재판 진행과정에서 병합하려 했는데, 선고 기일이 너무 일찍 잡혀서 부득이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장 씨는 거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권민호 거제시장이 유람선 허가 대가로 민주당 핵심 세력 제거를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주설에는 권 시장을 포함해 전·현직 유력 정치인이 여럿 등장한다.

▲ 지난 8월 30일 거제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장명호 씨

장 씨는 이중 제거 대상으로 지목된 민주당 인사 2명과 이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준 현역 시의원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실명이 거론된 정치인들은 장 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건은 경남경찰청에서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그사이 검찰은 장 씨와, 장 씨의 매형이자 권 시장의 측근으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가교 역할을 자처한 전 시의회 부의장 A(70) 씨를 공범관계로 판단 구속기소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특히 검찰은 장 씨에게 건네진 거액 로비 자금의 출처 파악에 주력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명예훼손 건을 토대로 최대 관심사인 정치권 로비와 사주설 실체 규명 등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올해 중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로비 주장의 경우, 민주당 인사 2명은 민간인 신분이라 장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도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차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집권여당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인 만큼 정치적 치명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이들과의 연결고리가 된 현역 시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사건의 중심에선 권민호 시장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당초 장 씨는 권 시장의 정적 제거 사주를 입증할 녹취 파일이 있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검경 조사에선 '사실은 없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권 시장을 소환조사할 명분이 크게 약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권 시장 조사에 대해선)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추가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부산일보 28일자 일부 인용. 김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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