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을 지난 27일 200여명을 대상으로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실시하였다.

특히 서일준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거제의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객들을 대상하는 영업주들에게 친절마인드 및 위생기준을 준수하여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관광객 및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연범 시 위생과장은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어온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와 평가 시 혜택에 대해 안내 하였고, 더불어 올해부터 시행하는 일반음식점 재난책임보험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 총 19종 시설이다.

거제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기간(2017.12월)까지 가입을 하여 2018년 1월부터 30만원 ~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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