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위택스(www.wetax.go.kr)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최근 3년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신고·납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약10%)하면서 수기납부 건수가 줄고 있으나, 여전히 전자신고·납부율은 50%대로 저조한 상태이다.

전자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본인이 납부한 세금의 수납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수기납부는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1~2주간 수납처리 지연 등으로 실시간 수납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뿐만 아니라 양도·종합소득 관련 지방소득세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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