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청 앞 1인 시위 장면

거제희망복지재단이 중앙노동위(이하 중노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심준보·이주연·손호영 판사)는 지난달 30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소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이 다시 거제희망복지재단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거제희망복지재단은 2015년 1월 거제시와 거제시종합복지관의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직원고용 승계 약속을 어기고 사회복지사 오 모씨를 해고했다. 경남지방노동위(이하 지노위)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중노위 또한 재단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면서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어 재단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했지만 법원도 이를 기각한 것이다.

또 법원은 노조가입과 활동을 문제 삼아 직원을 압박한 이모 거제종합사회복지관장의 발언 또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애초 이 발언에 대해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재단은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역시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 모씨 해고에 대해 "재단이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부당하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이모 관장의 발언은 노조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를 개입하려는 의사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은 재단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단은 앞서 지난 8월 또 다른 해고자인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김 모 국장과 김 모 과장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에 관한 신청' 민사소송에서도 이미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이들의 해고가 무효임이 소명된다"고 판결하며 "현재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판결 때까지 이들 해고자에게 근로계약상 권리가 있음을 인정, 지난 5월부터 월 20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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