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대주주인 조선기자재 업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H 모 경남도의원이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거제경찰서는 이날 오후 H 모 의원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이 지난달 8일 H 모 의원의 거제 자택과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뤄진 첫 조사다.

경찰은 H모 의원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거제시내 건물 한 채를 매입한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H 모 의원은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분석해야 할 금융계좌 등 자료가 많아 수사를 마무리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H 모 도의원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 자료를 전단지(찌라시)로 일간신문에 넣어 뿌린 추 모씨를 비롯해, 추 모씨 동생도 지난달 말에 거제경찰서에 출두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일부 인용>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