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년 추징금 1,510만원…내년 1월 11일 1심 선고…장모 씨 징역 3년 추징금 7,160만원 구형

검찰이 '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설'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A(70)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사주설을 주장한 조직폭력배 장 모(63) 씨의 매형이자 권민호 거제시장의 측근으로, 둘의 만남을 주선하고 장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장성훈 부장검사)는 1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A 씨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51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동종전과도 없다. 무엇보다 장 씨가 처남이라 범인도피에 대한 인식이나 가벌성이 적다"며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선처를 구한다"고 했다.

A 씨도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 많이 반성했다. 선처해 주시면 남은 여생을 조용히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검찰은 사주설의 단초가 된 지심도 유람선 허가 청탁 로비 사건을 수사하면서 A 씨를 사실상 장 씨의 공범으로 판단, 구속기소했다. A 씨의 처남인 장 씨는 지난 8월 거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권민호 시장이 지심도 유람선 허가 대가로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는 핵심 세력 제거를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 지난 8월 31일 거제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 모씨.

이에 검찰은 정치권 로비 과정에서 A 씨가 장 씨로부터 로비자금을 나눠 받고 권 시장 만남을 주선하는 등 사실상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장 씨는 1인 시위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돌연 잠적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가 장 씨에게 도피자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는 등 도피를 적극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사주설의 몸통으로 이날 A 씨와 함께 법정에 선 장 씨에게는 종전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7160만 원을 구형했다. 장 씨는 지심도 유람선 허가 청탁 로비를 미끼로 한 사업브로커로부터 총 7160만 원의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A 씨보다 먼저 기소됐다.

지난달 2일 첫 공판에서 장 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하자 검찰은 변론 종결과 함께 구형까지 마쳤다가 이후 명예훼손 등 장 씨를 둘러싼 추가 범죄 사실을 병합하려 법원에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이날 장 씨와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이의가 없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종결과 함께 검찰의 의견진술(구형)을 요구하면서 심리는 5분여 만에 종료됐다.

장 씨와 A 씨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아직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인 정적제거 사주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선고에 앞서 검찰이 사주설의 진위를 밝혀낼지 주목된다.<부산일보. 김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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