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2차 정례회 개회중인 거제시의회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핵심은 송미량 시의원이 발의한 산지개발에 있어 경사도 규정을 강화하는 안이다.

이 안은 현행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를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경사도 20도 이상의 급경사지 개발을 줄여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옹벽 한 계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안은 12월 4일 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돼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경실련)은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정안 찬성을 지지하며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대다수 시민들이 지적하듯이 거제시의 무분별한 개발 정책과 허가 때문에 녹지경관은 훼손되고 시민의 휴식처는 줄어든 만면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 자연재해 취약성은 높아졌다. 곳곳에 속살을 드러낸 채 파헤쳐진 거제의 산지는 미래 산업이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도 함께 잃게 만들었다. 우리 거제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는 이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오래 전 전부터 산지경사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행 평균경사도 2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허가 기준을 15도 정도로 더 낮게 규정하거나 일정 경사도 이상의 토지(예를 들면 25도 이상)는 아예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거제시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2016년 1월 대우초 옆 교회신축과 관련한 시의 보도요청에서 ‘15도까지 적용 시기 도래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5년 7월과 올해 6월 있은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권민호 시장은 ‘10도 범위 내에서 강화’를 언급하는가 하면 경사도 강화를 통한 개발 기준 강화에 동의한다면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난개발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같은 획일적인 경사도 강화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거래를 크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번 시의회의 개정안은 그나마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둬 20도를 초과하는 급경사지의 개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거제시가 개정안에 대해 ‘산지개발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평균경사도 허가제의 미비점(평지와 급경사지를 묶어 평균경사도 하향)을 보완할 수 있다’며 그나마 찬성의견을 낸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지난 4일 거제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10월말 기준 올해 허가된 총 364건의 허가 중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는 것은 7건’에 불과하다는 사실(그렇다고 개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을 보더라도 개발행위가 심대하게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20도를 초과하는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다거나 ‘20도 이상의 경사도를 지닌 토지가 40%를 넘어설 경우 그 부분(40%) 만큼 사업면적이 줄어든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20도를 넘는 산지라도 전체 면적의 40% 이내면 모두 개발할 수 있다. 혹시 20도를 넘는 면적이 4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토지 일부를 제외하거나 20도 미만의 토지를 추가로 포함해 40% 이하로 맞추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산지 개발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힘든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 재산권 행사를 막고 대규모 자본의 투자의욕을 꺾어 거제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란 주장은 지나치다.

이해 관계자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평균경사도’를 악용해 급경사인 산지를 깎아 난개발을 일삼는 관행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적 기능이 더 큰 만큼 대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이 다수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의원들이 이번 경사도 강화 조례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거제시와 시의회는 본회의에서의 조례 통과는 물론 시민들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후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5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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