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결·성과급無…일부 수당 기본급 전환

[2신]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지난해와 올해 2년치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22일 전체 조합원 606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5607명 가운데 3884명(69.27%)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1680명이다.

전날 대우조선 노사는 지난해 임금과단체협상(임단협)과 올해 임금협상(임협) 등 2년치 통합 교섭을 진행한 결과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한발짝 씩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선 노사는 2년치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개인연금(연 48만원), 품질향상 장려금(연 평균 36만원), 설·추석 선물비(연 20만원), 간식권(연 12만원), 이·미용권(연 9만5000원), 열정한마당 장려금(연 6만원) 등의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 받았던 수당들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뿐이라 실질적으로 내년 임금도 올해와 같다"며 "성과급, 퇴직금 등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향후 경영이 정상화돼 성과급을 받으면 이전보다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당의 기본급 전환으로 일부 사원급 직원들에게서 문제가 됐던 최저임금 이슈도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2년치 성과급도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 단체협상(단협)에서는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 우선채용'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전액본인부담금 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 노사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노동강도에 따른 임직급 체계, 성과보상체계 등을 내년 단협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홍성태 대우조선 노조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에서 성과급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와 올해 단체교섭은 힘든 투쟁의 연속이었고 구성원들의 가정경제 파탄에 따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교섭을 내년으로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1신]임금동결·성과급無…일부 수당 기본급 전환…최저임금 해결+향후 성과급↑ 효과
'직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 폐지…22일 조합원 찬반투표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지난해와 올해 2년치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

대우조선 노사는 지난해 임금과단체협상(임단협)과 올해 임금협상(임협) 등 2년치 통합 교섭을 진행한 결과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노사는 2년치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개인연금(연 48만원), 품질향상 장려금(연 평균 36만원), 설·추석 선물비(연 20만원), 간식권(연 12만원), 이·미용권(연 9만5000원), 열정한마당 장려금(연 6만원) 등의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 받았던 수당들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뿐이라 실질적으로 내년 임금도 올해와 같다"며 "성과급, 퇴직금 등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향후 경영이 정상화돼 성과급을 받으면 이전보다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당의 기본급 전환으로 일부 사원급 직원들에게서 문제가 됐던 최저임금 이슈도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2년치 성과급도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 단체협상(단협)에서는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 우선채용'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전액본인부담금 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 노사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노동강도에 따른 임직급 체계, 성과보상체계 등을 내년 단협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대의원대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에 대해 심의한다. 이후 오후 1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22일 진행한다.

홍성태 대우조선 노조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에서 성과급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와 올해 단체교섭은 힘든 투쟁의 연속이었고 구성원들의 가정경제 파탄에 따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교섭을 내년으로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