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폐회한 거제시의회 제196회 정례회 때 20일, 21일 거제시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 송미량 거제시의원

[송미량 거제시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 1,2동 지역구의원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또한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아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에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고 엄동설한에 갈 곳을 걱정해야 하는 원룸보증금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있고,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입주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제지역 일자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직에 따라 주부들이 단기·단시간 일자리라도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아들이 실직했으니 자신이라도 일을 해야겠다며 일자리 문의를 해 오는 어르신들을 뵐 때 안타까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조선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역시 고통분담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 부산의 8개 조선기자재 업체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조선기자재 업체 대표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상반기 좋은 실적을 거뒀지만, 이른바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따른 성과일 뿐이라고 일제히 성토했다. 조선기자재 A사 회장은 “실무자 부장 임원과의 잇따른 납품 단가 협상 과정에서 부품 값이 내려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관리비도 제대로 남지 않을 지경”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부산 소재 조선기자재 업체의 원성이 이렇게 높은데, 조선소 야드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하청업체는 그야말로 눈물겨운 마른수건 쥐어짜기로 견디는 실상입니다.

18일 새벽 4시 대우조선 노동조합 홍성태 위원장이 서문 라이팅 타워에 올라가 고공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단체교섭이 타결되기를 바라며, 원․하청 노동자 모두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대우조선해양이 제시해주길 기대하며, 조선업 불황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거제지역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내년 초 주요 정책과제 및 프로젝트를 포함한 ‘조선산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부디 내실있는 방안이 나와서 조선업과 노동자를 살리고 관련 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지난 11월 3일 경남 시외·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출퇴근, 등하교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대체교통수단을 마련, 공무원들은 버스에 탑승하여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행정에서는 당연히 버스 업체와 노조를 찾아 파업을 만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근 통영시에서는 파업을 하지 않았고, 거제시에서는 파업을 했습니다.

이는 10월 27일 노조 찬반투표로 파업 가결, 사측이 11월 1일 경남지방노동위에 중재신청, 16일까지 중재조정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불법 파업이고, 협상의 결과 거제시 버스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커녕 상대적으로 후퇴된 것입니다.

또한 평소 합법적인 파업도 불법으로 몰아가려 하는 행정이 이번 파업에 대하여 보여준 시선과 태도는 사뭇 달라서 의아합니다.

저는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파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2개 버스업체 노조의 한국노총 상급단체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파업을 강행했는지, 버스 회사 역시 파업을 방조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버스 결행 및 미운행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징수한 과징금을 대체 교통수단에 들어간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면 버스회사가 받아간 재정지원금 중 1일치를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갑작스런 불법파업으로 불편을 겪었고, 거제시는 대체 교통수단에 약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고, 기사들은 출근하여 대기하였음에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버스회사에 대한 시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둘째,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포중앙공원과 산복도로 일대는 대형차량 주차장을 방불케 하여 여러 차례 지적하였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과도한 업무와 부족한 인력에도 지도·단속 횟수를 늘리고 야간에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에 따르면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20만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1차 위반 시 120만원, 2차 위반 시 180만원 과징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사무소와 영업소, 차고지가 거제에 설치되지 않은 웰xx 투어의 경우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0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는 물론이고, 거제시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매연을 배출하면서, 거제시에 지방세 한 푼 내지 않고, 오히려 타 통근버스 업체들로부터 통근버스 1대당 매달 59,500원씩 150여대분(900여만 원)을 근거 없는 관리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웰XX 투어는 차고지외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그 동안 시는 단속이나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전세버스 차고지 등록현황에서 본 주차 가능 대수와 실제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정 면적 기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신고된 대수만큼 주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X 관광의 경우 덕포에 차고지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타 업체들도 차고지 관련하여 상황은 별반 다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웰XX 차량 외에 관외 등록 밤샘주차 차량도 4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짜 화물차 차고지 확인서를 대신 발급해준 혐의(화물차운수법 위반)로 브로커가 입건되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직무유기)로 산청·합천군과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 8명이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의 동네 얘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현장점검 및 실태 파악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재건축 조합 사무와 관련하여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려고 두 번, 세 번 계속 시도하고 있고, 상근이사가 출근도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수령해가고, 임원의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되는 등 민원이 많아지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을 위해 담당부서와 통화하였으나 “조합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시에서 권한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3조(감독) ①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11조제3항은 제2항의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68조(감독)에 자료의 종류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거제시 관내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시의 관리․감독 권한 여부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첫 단추가 잘 꿰어지도록,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비위나 부실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넷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말씀 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들을 처단하고 올바른 것을 새 것으로 삼자'는 뜻의 파사현정(破邪顯正)과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매다'라는 뜻으로,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다시 고치거나 사회적·정치적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구호로 그치거나 거문고 줄만 바꾸는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부단한 노력이 중앙에서 지역에서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남은 2017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18년에는 새 희망과 포부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제시 답변]
1. 권민호 거제시장 답변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미량 의원님 질문 중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해양관광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미량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재건축조합 사업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권한과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진행 중인 주택재건축사업은 장평주공1단지, 고현주공아파트 등 2개 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운영은 1차적으로 조합 자체적으로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조합정관 또는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조합 내부적으로 분쟁이 발생 할 때에 시에서 감독 권한을 사용하여 분쟁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건축조합의 주요 사항의 결정은 조합정관에 따른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고 자체 감사제도를 두어 이를 관리감독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중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준공인가 시 3회에 걸쳐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시행자 등에게 처분의 취소, 공사의 중지,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편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등지에서 투기자본 유입으로 인하여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고 시공사 선정 시 이주비의 과도한 지급, 속칭 떳다방 설치 등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조선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재건축조합의 대출금 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시에서 과도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 할 경우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줄 재건축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건축조합 내부의 사소한 분쟁은 내부감사제도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요 법률위반이나 조합내부 분쟁이 과열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 될 경우 등 중요사항 발생 시에는 우리시에서도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사업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적 전환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31명에 대하여 일시사역이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등 비 대상자 5명을 제외한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 26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선정하고 공사 정관과 직제규정 개정 등을 통해 촉탁직 11명, 공무직 15명으로 2018년 1월 1일 부로 정규직화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윤병춘 거제시 해양관광국장 답변

해양관광국장 윤병춘입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시내버스 불법파업에 대한 과징금 등 처분 여부와 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노선버스업체 단체인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운수종사자 단체인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경남지역조합의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상 진행 중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 2016년 기본급 대비 임금3.4%인상, 근로일수 1일 단축을 노사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경남지역조합은 2017년 11월 3일 04시부터 불법적인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여 진주시 일부, 밀양시, 의령․함안․남해․하동․함양군 시내․농어촌버스업체가 미운행 하였으며, 거제시 시내버스업체 양사 노조도 경남지역조합의 결정에 따라 파업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17개 노선에 전세버스 47대를 긴급 투입하고 차량별 공무원 1명씩 승차하여 2,500여 명의 시민을 수송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내버스 결행 및 미운행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과징금 부과와 재정지원의 삭감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전주시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처분한 과징금 부과(처분)는 2013년 대법원에서 위법부당하다는 판례와 2016년 인천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과징금 부과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과 2017년 경남도 시외버스 파업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노․사간 임단협 교섭 결렬로 인한 노선 결행」은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재정지원 삭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업 당일 기사들이 출근하여 대기상태의 일당 미지급에 대해서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나, 사무실 대기를 근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법적 검토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추가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미량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 및 차고지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사는 지난 2016년 1월경 대우조선해양에서 우리 시 관내 통근 차량 수급차질이 발생하자 창원시에 소재한 모 전세버스 회사 차량 10대를 인수한 후 주로 우리 시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인수 후 우리 시로 등록을 이관하고자 하였으나, 모 회사의 매각 지연 등 자체 사정으로 등록 이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지속적인 사업장 이전 요청과 더불어, 올 9월 모 회사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 시로 등록 이전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해당 업체 관리자와 면담한 결과 2018년 1분기 중으로 우리 시로 등록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등록 이전 완료 시까지는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 자체 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지도하고, 그 외 도로변 또는 주택가 등에 주차할 경우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세버스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르면‘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내 행정구역 밖의 지역에서 영업을 할 경우’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밤샘주차 단속대상이 되므로 우리 시로 이전 등록 시까지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세버스 차고지에 관해서는, 현행 법령 상 전세버스 등록조건에 차고지의 면적기준만을 정하고 있어(참고로 대형버스는 대당 36제곱미터, 중형버스는 대당 23제곱미터 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16개 전세버스 업체는 모두 법정 차고면적을 확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버스 차고지가 주로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고, 우리 시 운행 특성 상 조선소 근로자들의 새벽 또는 심야시간 출퇴근을 담당하는 통근운행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주택가나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밤샘주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속실적을 보면 2016년 85건에 과징금 1,700여 만원, 2017년 64건에 과징금 1,200여 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관외 차량의 경우에도 올 해 앞서 말씀하신 창원 업체 차량 2대를 포함 45건을 적발하여 해당 지자체에 이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 시민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계도와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모 관광업체의 경우 업체 소유의 덕포와 일운면 옥림에 차고지가 등록되어 있고 법정 면적은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옥림 차고지는 법인 대표가 같은 타 업체의 차고지와 같이 접해 있어 주로 옥림 차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덕포 차고지를 실제 사용할 것을 지도하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입니다. 우리 시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463대이며, 차고지가 필요한 화물자동차는 용달을 제외하고 총 289대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구비서류를 검토할 때 본인소유의 토지일 경우 토지대장의 현 소유자를 확인하고,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토지 승낙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 된 사용승낙서를 반드시 제출 받아 현장을 확인하여 법적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면적 기준에 더해, 차량의 진출입 및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5제곱미터 이상 추가 면적을 확보토록 하고, 해당 지역이 차고지 가능지역이라 하더라도 차량의 진출입과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차고지를 불허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은 토지면적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올 해 8월과 10월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등록된 차고지 면적의 초과 여부와 중복된 차고지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 점검과 지도를 실시하여 등록 차량이 차고지에 실제 주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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