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폐회한 거제시의회 제196회 정례회 때 이형철 거제시의원이 20일 시정질문을 했다.  
▲ 이형철 거제시의원

[이형철 거제시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형철 입니다.

의정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대식 의장님과 주민의 손발이 되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렴을 덕목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해 주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실히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 시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시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을 대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번 째 질문입니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지 내 신도시와 중곡지역을 연결하는 도보 및 자전거 이동용 도보교가 기본계획에서 삭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도교 관련 사진

두번 째 질문입니다. 고현항 인접 중곡지역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번 째 질문입니다. 장평동에는 같은 블록이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이 아니면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비하여 23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토지만 주택 60%, 근린생활 40%란 제도에 묶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장평 2종 일반주거지역 내 1종 지구단위구역 택지개발 촉진법 해지 용의는 없으십니까?

[거제시 답변]
1. 김현규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안전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지 내 신도시와 중곡지역을 연결하는 도보 및 자전거 이동용 도보교가 기본계획에서 삭제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 매립지와 중곡동을 연결하는 보도교에 대해서는 2012년 민간사업 공모 후, 2013년 6월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 제안 시 강관거더교 형태로 폭6.5미터, 연장 155미터의 보도교를 설치토록 계획 수립하여 신청하였으나 계획신청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해양수산부와의 협상 시 주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고현교의 위치 변동이 발생하여 보도교 또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고현교는 당초 신 매립지와 연초 해와나루 앞쪽으로 연결토록 계획되어 기존 거제대로와는 약 900미터가 이격됨으로써 중간지점에 신매립지와 중곡동을 연결하는 보도교가 계획되었습니다만 고현교 가설 위치가 기존 신오교쪽으로 이동되어 기존 거제대로와는 약 560미터가 이격되고 도보의 이동반경이 280미터가 됨으로써 보도교 계획이 협상과정에서 삭제되어 최종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신 매립지와 중곡동을 연결하는 보도교에 대하여는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다방면으로 설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추정사업비가 약 50억원에 달하여 사업비 조달에 애로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김경열 거제시 안전도시국장 답변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고현항 인접 중곡지역을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은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여 상업 및 업무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기능을 집적할 필요가 있는 곳에 토지이용공간을 확보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업지역은 적절한 기반시설이 확보되고주거지역과 분리되어 위락 및 유흥시설 등의 입지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는 적절한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용지로 반영 되어야 하나, 중곡지역은 중곡초등학교가 입지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보다는 고현항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상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곡 가로변의 일부구간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준주거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형철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장평동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동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85년 7월 3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2년 12월 31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역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제16조제3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서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형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가 불가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불합리할 경우와 기존의 기반시설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하고 당초 사업 취지의 범위에서 현 실정 및 주변 현황 등의 반영이 불가피한 경우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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