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대해서 일반적인 질문들과 왜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왜하나요?
- 교통사고, 폭행, 제3자에 의한 사고 등의 경우에도 병·의원에서 임의로 급여를 제한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한 여부를 조회해야 하며, 이에 대해 공단이 조사, 결정하여 병·의원 및 수진자에게 통보하는 데 따라야 하는 제도로 가입자의 급여받을 권리 보호와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조회하게 되나요?
- 교통사고, 폭행·고의사고 등에 의한 부상이나 약물중독에 의한 진료 시
-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한 진료 시
- 기타 고의 및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시행 근거는?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2항 및 제53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0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협조할 사항은?
- 병·의원의 자의적 급여제한 금지 … 일부 병원에서 폭행·추락·교통사고 등의 부상 치료 시 자의적 판단으로 급여를 제한하여 수진자가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병·의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됩니다. 

 ○미협조 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발생 당시 사고원인 확인기회 상실로 정확한 사고경위 파악이 어렵습니다.
-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진료기록부 등 요청 → 요양기관 행정업무가 증가됩니다.
-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행정력이 낭비됩니다(수진자 진술, 사법기관 자료요청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 전국 어디서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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