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권민호 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장성훈 부장검사)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직 조폭 장명식(명호·64) 씨를 재판에 넘기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장 씨를 명예훼손 혐의까지 병합 기소했다.

장 씨는 앞서 권 시장에게 청탁해 유람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유람선업자(전 거제시의원)로부터 로비자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사건은 장 씨가 지난 8월 말 거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유람선 사업권을 승인하는 대가로 권 시장 측이 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는 정치인 3명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해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라는 사주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씨가 향응금품을 줬다고 주장한 한기수 거제시의회 부의장, 김해연(민주당) 전 도의원, 변광용 민주당 거제당협위원장 등이 장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권 시장이 지역 정치인을 매장하라고 지시했거나 권 시장 측으로부터 장 씨에게 돈이 전달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권 시장을 한 차례 소환한 데 이어 권 시장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계좌추적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정적제거 사주설은 사실이 아니며 장 씨가 유람선 로비가 실패로 끝나자 권 시장을 음해하려고 정적 제거 사주설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10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결백을 수차례 강조했다. 권 시장은 "지속적인 요청에 장 씨와 딱 한 번 만난 적은 있지만 그런 마음은 한 번도 가져본 적도 결코 없다"며 "해명이 허위로 드러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경남도민일보>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